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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사 비방’ 삼성에버랜드 시정명령

공정위, ‘경쟁사 비방’ 삼성에버랜드 시정명령
[한겨레] 황보연 기자 | 등록 : 20110621 20:39



삼성에버랜드가 경쟁사 정보를 교묘하게 왜곡해 위탁급식업체로 선정됐다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에버랜드가 경쟁사인 아워홈의 신용등급, 위생상태, 급식서비스의 품질 등이 자사에 견줘 현저히 불량하다는 식의 비교 자료를 자의적 기준으로 작성해 고객에게 전달했다며,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삼성에버랜드는 자사의 최근 5년 간 위생사고 건수를 0건으로 표기한 반면 경쟁사에 대해선 ‘2009년 8월 용인 성지고 식중독 사고’라고 명시하고 관련 신문기사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다. 경쟁사가 식중독을 야기했다는 인과관계가 불확실한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경쟁사에게 불리한 기사만 발췌해 사실 관계를 교묘하게 왜곡시킨 것이다.

급식 품질도 마찬가지였다. 자사는 신선한 식재료를 구매해 작업장에서 직접 손질해서 사용하는 ‘생물 식자재’를 주로 이용하고, 경쟁사는 작업장 도착 이전에 세척과 절단, 포장 등의 전 처리 과정을 거친 식자재를 쓰는 비율이 50% 수준이라고 표기하는 식이다. 이런 제안서를 통해 삼성에버랜드는 외환은행과 한국공항공사의 위탁급식을 따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출처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8384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