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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분’ 불방, 길환영 KBS사장 직접 지시 논란

‘추적60분’ 불방, 길환영 KBS사장 직접 지시 논란
‘추적60분’ 제작진 “목요일 편성회의에서 지시 있었다”… 사측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른 것”
[미디어오늘] 민동기 기자 | 입력 : 2013-09-02 16:32:22 | 노출 : 2013.09.02 16:32:22


KBS <추적60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무죄’편 불방 사건과 관련, <추적60분> 제작진이 강도 높은 2차 성명을 발표했다.

<추적60분> 제작진은 2일 오후 발표한 성명에서 “방송 예정이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무죄 판결의 전말’은 화교 출신의 유 모씨 남매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탈북자 명단을 북한에 전달했는 간첩 혐의를 받은 사건”이라면서 “국정원은 유 모씨가 지난 6년 간 수차례 북한을 오가며 간첩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제작진은 지난 3개월 간 중국과 국내를 포괄하는 심층 취재를 통해, 국정원의 주장을 뒷받침할 물증이 없음을 밝혀냈다”고 주장했다.

<추적60분> 제작진은 “최초 자백을 했던 여동생의 조사 과정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점과 무리한 수사 의혹을 함께 제기했다”면서 “이 사건은 국가의 권력기관이 한 개인을 충분한 근거도 갖지 않은 채 파국으로 몰고 간 것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다. 때문에 보도 가치가 충분할 뿐 아니라 시청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방송”이라고 강조했다.

▲ '추적 60분' 누리집 갈무리

제작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송은 단지 취재 대상이 국정원이라는 이유로, KBS 사장 이하 간부들의 과도한 정치적 판단 하에 편성표에서 삭제됐다”면서 “통합진보당 사태’가 뜨거운데 ‘국정원의 신뢰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방송’은 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고 밝혔다.

<추적60분> 제작진은 ‘사전심의’에 대해서도 강하게 성토했다. 제작진은 “불방의 핑계거리로 삼은 ‘사전 심의’는 더욱 궤변이었다”면서 “방송 하루 전 금요일, 담당 최재호 심의위원은 심지어 본 방송의 영상파일도 확인하지 않은 채, 무슨 이유에서인가 급박하게 심의 의견을 게재했는데, 최종판결 전까지 ‘방송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내용이었다. 그 말대로라면, 대법원 판결문 없이는 어떤 시사프로그램도 방송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작진은 “담당인 최재호 심의위원과 황우섭 심의실장을 방문하여 본 방송 어떤 부분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는지 물었으나, ‘주제 자체가 워낙 민감하니까’라는 엉뚱한 대답만 들었다”면서 “그렇다면 최재호 심의위원은 ‘민감한 방송 주제’에 대해서는 심의규정을 선별적으로 적용해도 된다고 믿는다는 말인가? 심의실은 이 방송의 내용을 검토하기나 한 것인가? 엄밀하고 공정해야할 심의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왜곡하여, 자신들의 직권를 남용한 황우섭 심의실장과 최재호 심의위원은 무거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적60분> 제작진은 “언제부터 KBS에서 심의실이 방송의 불가 판정을 내리도록 막대한 권력을 허락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책임 있는 간부들 그 누구도 이 불방이 자신의 결정이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결국 명분도, 실리도 없었던 사태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제작진은 “지난 주 월요일 이미 <추적60분>에 대한 보도본부장 보고, 사장 보고가 있었고 어떤 문제 제기도 없었다”면서 “그런데 목요일에 열린 편성회의에서 길환영 사장은 ‘이석기 건으로 국정원 조작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방송할 수 없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인가”라고 반문했다.

<추적60분> 제작진은 “우리는 상식을 요구한다. 공영방송 KBS가 지켜야할 상식에 근거하여,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무죄판결의 전말’을 이번 주에 정상 편성하라”면서 “결방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들을 문책하라. 더 이상 인내의 한계를 넘어 프로그램을 제자리로 돌려놓지 않는다면, 그 뒤에 올 모든 파국의 책임은 사측에 있다”고 경고했다. KBS사측은 추적 60분 불방사태에 대한 입장을 곧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BS측은 2일 오후 공식입장을 내어 “시사제작국은 심의실의 사전 심의 결과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방송이 시기상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만큼 재심의를 심의실에 요청한 뒤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적절한 시기에 방송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KBS는 “현재 이 사건이 1심 판결만 있었고 최종판결이 나지 않은, 재판계류 중인 상황에서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본 것”이라면서 “방송 보류는 관련 법규와 KBS의 정당한 내부 절차에 따른 것이다. 일부 언론과 단체에서 일방적으로 비난하며 왜곡 주장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출처 : ‘추적60분’ 불방, 길환영 KBS사장 직접 지시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