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있는 건물 굴착기로 내리쳐
‘인륜’ 저버린 강남구청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2-06 19:43:00
6일 오전 강남구청이 용역 직원과 굴착기를 앞세워 휩쓸어버린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일대는 ‘반인륜적’ 현장이었다.
오전 7시 50분께 구청이 고용한 용역 직원 300여 명과 굴착기가 등장하자 회관을 지키던 마을 주민 100여 명 중 20여 명이 밖으로 나와 스크럼을 짜고 버텼다. 하지만 이들은 10여 분 만에 끌려나갔고, 용역들은 신속하게 회관의 집기들을 밖으로 빼냈다.
회관 내부에는 80여 명의 주민들이 완강하게 버티고 있었지만, 구청은 굴착기 3대를 동원해 건물 외벽을 부수는 등 위험한 철거를 강행했다. 주민들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주민들이 “사람들이 있다”고 소리치며 오열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진용미 구룡마을 주민자치위원회 총무는 “90살이 넘은 노인들까지 무자비하게 끌어내고, 사람들이 안에 있는 상태에서 굴착기로 건물을 부쉈다.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었다”며 학을 뗐다.
결국 철거 작업에 돌입한 지 3시간여가 지나 법원의 행정대집행 잠정 중단 결정이 내려지고서야 마을은 잠잠해졌다. 하지만 이미 회관의 외벽과 창문은 뜯겨져 나가는 등 절반 이상이 철거되고 난 뒤였다.
굴착기가 내려치는 회관 안에서 공포에 떨던 주민들은 굴착기와 용역들이 철수하고 나서야 회관을 나올 수 있었다. 지난 이틀간 밤을 지새우며 회관을 지켰던 이들은 폐허가 된 현장을 보며 허탈해했다.
강남구청의 행정대집행 강행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 토지보상법 제88조에 따르면 행정대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됐을 때도 대집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절차의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집행을 했다는 점에서 인도적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당초 구청은 “해당 건축물은 당초 농산물 직거래 점포로 신고한 시설이지만 제3자인 주민자치회가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으로 간판을 걸고 위법 부당하게 사용해온 불법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철거 절차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Δ허가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돼 왔다는 점 Δ안전상의 우려가 있다는 점 Δ구룡마을 개발이 임박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건물 철거를 결정, 지난달 5일 이 같은 내용의 대집행 계고 공문을 건축주에게 발송한 것이다.
‘구모’ 측은 같은달 23일 강남구청을 상대로 법원에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더군다나 법원은 구청이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하다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구청도 이를 수긍했다.
이 때문에 법원도 구청의 행정대집행 강행이 건물주와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구청의 철거 작업이 진행되던 이날 오전 주식회사 ‘구모’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 ‘구모’는 회관 건물 건축주로, 구룡마을 토지주와 주민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해 만든 회사다.
법원은 “지난 4일 심문기일에서 피고(강남구청)가 아직 대집행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고, 5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해놓은 상태에서 대집행을 개시한 것은 신뢰에 어긋난 행동이며, 대집행 개시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심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집행 강행으로 원고(주식회사 ‘구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하게 직권으로 계고 처분 효력정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구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가율’ 이태형 변호사는 “어제 행정소송에 대한 심문기일에서 법원이 구청에 오늘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 오늘 오후 재판에서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그때까지 영장을 발부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면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구청이 심문기일이 끝나자마자 영장을 발부해 집행을 강행해버린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출처 사람 있는 건물 포크레인으로 내리쳐…‘인륜’ 저버린 강남구청
‘인륜’ 저버린 강남구청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2-06 19:43:00
▲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강남구청 관계자와 용역들이 주민자치회관 행정대집행을 진행한 가운데 사람들이 회관 안에 있는 채로 굴착기가 작업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
▲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강남구청 관계자와 용역들이 주민자치회관 행정대집행을 진행한 가운데 사람들이 회관 안에 있는 채로 굴착기가 작업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
▲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강남구청 관계자와 용역들이 주민자치회관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
▲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강남구청 관계자와 용역들이 주민자치회관 행정대집행을 진행하면서 회관 안에서 저항하던 주민들을 끌어내고 있다. ⓒ양지웅 기자 |
▲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강남구청 관계자와 용역들이 주민자치회관 행정대집행을 진행한 가운데 주민들이 회관 안에서 연좌 한 채 저항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
▲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강남구청 관계자와 용역들이 주민자치회관 행정대집행을 진행하는 가운데 주민들이 행정대집행 영장 앞에서 주저앉아 있다. ⓒ양지웅 기자 |
▲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강남구청 관계자와 용역들이 주민자치회관 행정대집행을 진행하는 가운데 주민들이 용역들에게 항의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
▲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 자치회관 앞에서 주민이 오열하고 있다. 강남구청은 이날 오전 구룡마을 주민 자치회관 행정대집행을 진행했지만 법원의 중단 명령으로 철거를 중단했다. ⓒ양지웅 기자 |
▲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 자치회관 앞에서 오열하는 주민이 다른 주민의 위로를 받고 있다. 강남구청은 이날 오전 구룡마을 주민 자치회관 행정대집행을 진행했지만 법원의 중단 명령으로 철거를 중단했다. ⓒ양지웅 기자 |
▲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 자치회관 앞에서 주민이 망연자실한 채 서있다. 강남구청은 이날 오전 구룡마을 주민 자치회관 행정대집행을 진행했지만 법원의 중단 명령으로 철거를 중단했다. ⓒ양지웅 기자 |
▲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강남구청 관계자와 용역들이 주민자치회관 행정대집행을 진행하면 꺼내놓은 주민들의 물건들이 보이고 있다. ⓒ양지웅 기자 |
▲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강남구청 관계자와 용역들이 주민자치회관 행정대집행을 진행하는 가운데 주민들이 항의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
▲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강남구청 관계자와 용역들이 주민자치회관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
▲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 자치회관 앞에서 주민이 얼굴을 가린채 오열하고 있다. 강남구청은 이날 오전 구룡마을 주민 자치회관 행정대집행을 진행했지만 법원의 중단 명령으로 철거를 중단했다. ⓒ양지웅 기자 |
▲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강남구청 관계자와 용역들이 주민자치회관 행정대집행을 진행하며 회관 안에서 연좌하던 주민들을 끌어내고 있다. ⓒ양지웅 기자 |
▲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강남구청 관계자와 용역들이 주민자치회관 행정대집행을 진행하며 회관 안에서 연좌하던 주민들을 끌어내고 있다. ⓒ양지웅 기자 |
▲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 자치회관 앞에서 주민이 얼굴을 가린채 오열하고 있다. 강남구청은 이날 오전 구룡마을 주민 자치회관 행정대집행을 진행했지만 법원의 중단 명령으로 철거를 중단했다. ⓒ양지웅 기자 |
6일 오전 강남구청이 용역 직원과 굴착기를 앞세워 휩쓸어버린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일대는 ‘반인륜적’ 현장이었다.
오전 7시 50분께 구청이 고용한 용역 직원 300여 명과 굴착기가 등장하자 회관을 지키던 마을 주민 100여 명 중 20여 명이 밖으로 나와 스크럼을 짜고 버텼다. 하지만 이들은 10여 분 만에 끌려나갔고, 용역들은 신속하게 회관의 집기들을 밖으로 빼냈다.
회관 내부에는 80여 명의 주민들이 완강하게 버티고 있었지만, 구청은 굴착기 3대를 동원해 건물 외벽을 부수는 등 위험한 철거를 강행했다. 주민들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주민들이 “사람들이 있다”고 소리치며 오열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진용미 구룡마을 주민자치위원회 총무는 “90살이 넘은 노인들까지 무자비하게 끌어내고, 사람들이 안에 있는 상태에서 굴착기로 건물을 부쉈다.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었다”며 학을 뗐다.
결국 철거 작업에 돌입한 지 3시간여가 지나 법원의 행정대집행 잠정 중단 결정이 내려지고서야 마을은 잠잠해졌다. 하지만 이미 회관의 외벽과 창문은 뜯겨져 나가는 등 절반 이상이 철거되고 난 뒤였다.
굴착기가 내려치는 회관 안에서 공포에 떨던 주민들은 굴착기와 용역들이 철수하고 나서야 회관을 나올 수 있었다. 지난 이틀간 밤을 지새우며 회관을 지켰던 이들은 폐허가 된 현장을 보며 허탈해했다.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취소 소송 재판 결과 나오기 전 무리하게 철거 시도해
건물주.주민 측 “법원 절차 진행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집행 강행”
건물주.주민 측 “법원 절차 진행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집행 강행”
강남구청의 행정대집행 강행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 토지보상법 제88조에 따르면 행정대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됐을 때도 대집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절차의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집행을 했다는 점에서 인도적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당초 구청은 “해당 건축물은 당초 농산물 직거래 점포로 신고한 시설이지만 제3자인 주민자치회가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으로 간판을 걸고 위법 부당하게 사용해온 불법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철거 절차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Δ허가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돼 왔다는 점 Δ안전상의 우려가 있다는 점 Δ구룡마을 개발이 임박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건물 철거를 결정, 지난달 5일 이 같은 내용의 대집행 계고 공문을 건축주에게 발송한 것이다.
‘구모’ 측은 같은달 23일 강남구청을 상대로 법원에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더군다나 법원은 구청이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하다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구청도 이를 수긍했다.
▲ 6일 오전 법원이 내린 구룡마을 행정대집행 효력정지 결정문. ⓒ민중의소리 |
이 때문에 법원도 구청의 행정대집행 강행이 건물주와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구청의 철거 작업이 진행되던 이날 오전 주식회사 ‘구모’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 ‘구모’는 회관 건물 건축주로, 구룡마을 토지주와 주민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해 만든 회사다.
법원은 “지난 4일 심문기일에서 피고(강남구청)가 아직 대집행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고, 5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해놓은 상태에서 대집행을 개시한 것은 신뢰에 어긋난 행동이며, 대집행 개시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심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집행 강행으로 원고(주식회사 ‘구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하게 직권으로 계고 처분 효력정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구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가율’ 이태형 변호사는 “어제 행정소송에 대한 심문기일에서 법원이 구청에 오늘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 오늘 오후 재판에서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그때까지 영장을 발부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면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구청이 심문기일이 끝나자마자 영장을 발부해 집행을 강행해버린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출처 사람 있는 건물 포크레인으로 내리쳐…‘인륜’ 저버린 강남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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