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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내란음모 정치공작

디도스 ‘윗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10가지 이유

디도스 ‘윗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10가지 이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봉석 검사)은 어제(6일) 디도스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희태 국회의장 전 비서 김씨와 한나라당을 탈당한 최구식 의원의 전 비서 공씨의 공동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윗선 없다’는 검찰, 경찰 수사결과와 ‘그 놈이 그 놈’

‘그 나물에 그 밥’이다. 경찰 수사를 비웃던 검찰이 경찰 수사결과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결과를 내놓았다. 달라진 게 있다면 딱 두 가지. 공씨의 단독범행이 아니라 김씨와의 공동범행이라는 점과 1000만원이 범행의 대가였다는 것이다.

▲ 검찰 수사결과 발표, 경찰 수사와 '그 놈이 그 놈'이다.

‘윗선은 없다’는 게 경찰과 검찰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공씨와 김씨 단둘이 희대의 선거테러를 단독 기획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경찰과 검찰의 주장을 믿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수사도 ‘상식’이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사건의 개요와 범행동기 쯤은 판단해 낼 수 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결과에 어떤 의문점이 있는지 ‘상식’의 선에서 살펴보겠다.


‘윗선’이 있어야 가능한 범죄, 그 10가지 이유


1. 벤츠 타는 ‘젊은 부자’가 수백만원 벌려고 감옥갈 짓 했다?

국회의장 전 비서 김씨로부터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강씨에게 흘러간 돈은 모두 1억원. 경찰은 1억원 모두 범죄와 무관하다고 했고 검찰은 이중 1000만원만 범행의 대가라고 주장했다.

강씨가 직원에게 줄 봉급이 부족해 공씨에게 1000만원을 빌린 것이라는 게 애당초 경찰의 주장이었다. 웃기는 얘기다. 당시 강씨는 돈을 빌릴 필요가 없었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상당한 돈을 모은 ‘부자’다. 20대이지만 벤츠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범행 직전 2억원대 최고급 벤츠 승용차를 새로 구입하기 위해 8천만원의 계약금을 지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 당시에도 강씨는 개인과 회사 통장에 상당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1000만원이 범행의 대가라면 함께 범행을 저지른 ‘동료’가 여럿임을 감안할 때 강씨의 몫은 잘해야 2~3백만원이다. 이걸 바라고 범행을 했다? 수사가 아니라 저질 코메디다.


2. 수상한 김씨 행적, 범행 직전 집 내놓고 돈 마련

김씨가 성동구 D아파트로 이사를 한 건 작년 3월. 어렵게 얻은 전세아파트를 6개월도 살지 않은 채 다시 부동산에 내놓았고 디도스 범행 15일전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공씨에게 1000만원을 송금했다. 또 전세금을 줄여 이사하고 남은 돈 가운데 9000만원을 범행 2주 후 강씨에게 줬다.


11월 중하순 김씨는 강씨로부터 1억원을 돌려받는다. 돈을 돌려받은 시점은 공교롭게도 경찰 수사가 한창이던 때였다. 돈이 회수된 지 5일만에 공씨가 체포됐고 경찰 수사결과 발표는 그 다음날 있었다.


3. 검찰 9000만원은 ‘개인간 거래’? 엉터리 주장이다.

검찰은 김씨와 강씨 사이에 9000만원이 오고간 것은 개인간 차용이라고 주장했고 경찰은 며칠 빌려주면 원금의 30%를 이자로 주겠다고 해서 김씨가 강씨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해명했다. 검찰과 경찰의 주장은 모순과 억지투성이다.

① 범행 전후 두 차례 동일 범행 공모자에게 돈이 건너갔다. 그런데 한 건은 대가성이고 다른 한 건은 ‘사인간 차용’이란다. 대가라고 말하자니 거액인 만큼 ‘배후’ 논란이 불거질 것 같아 숨긴 것인가?

② 돈이 충분했던 강씨다. 30%라는 엄청난 고리를 감수하고 김씨에게 돈을 빌릴 이유가 전혀 없었다.

③ 차용이라고 해두자. 그렇다면 강씨가 중요한 약속을 위반한 게 된다. 30% 이자를 얹어 주기로 했으니 1억2천만원을 김씨에게 돌려줘야 맞는데도 원금만 돌려줬다. 이자를 떼먹을 정도로 돈이 궁한 강씨가 아닌데도 말이다. 차용이 아니라는 얘기다.

④ 차용증도 없었다. 김씨와 강씨는 잘 알지 못하는 사이. 모르는 사람에게 거액을 빌려주면서 차용증도 받아 두지 않았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

⑤ 며칠만에 30% 이자? 이런 고리가 세상에 있을까? 이 제안을 믿은 ‘정신 나간 사람’이 국회의장 비서란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4. 감옥 갈 위험 감수하고 돈 빌려줬다, 말이 되나?

검찰은 공씨와 김씨가 공모한 범행이라고 주장하면서 박원순 무소속 후보가 야권단일후보로 선출된 10월 3일 이후 두 사람 사이에 범행 모의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범행 모의가 있은 후 김씨가 공씨와 강씨에게 1억원을 건네준 셈이다. 엄청난 범행을 저지르기로 함께 모의한 상대에게 거액을 줬다면 돈을 제공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대가성이 아니라면 상식을 뒤집는 거다.

들통이 날 경우 ‘공범’으로 몰릴 가능성이 100%다. 감옥에 갈 위험을 감수하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5. ‘공적 쌓기’ 범행이라고? 아예 소설을 써라.

검찰은 김씨와 공씨의 범행 동기를 이렇게 설명했다. ‘18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서로의 입지가 불안정하여 공적을 쌓아 정부부처 등 좋은 자리로 옮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두 사람의 범행을 지시한 ‘윗선’은 없다고 했다.

검찰의 주장은 자가당착이다. 말이 안되는 소리다. 검찰 스스로 ‘좋은 일자리’ 운운하며 ‘대가’를 염두해 둔 범행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그 ‘대가’를 지불할 누군가가 존재해야 한다. ‘대가’를 제공할 사람이 없다면 ‘대가성’이란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적을 쌓아 누구에게 보이려 했을까?

‘윗선’ 없는데도 공적을 쌓는다? 누구에게 보이려고? 검찰의 주장은 마치 부모 없는 자식이 있다고 우기는 것과 같다.


6. 강씨 범행동기 황당, 검찰 주장대로라면 강씨는 ‘둘도 없는 바보’

‘온라인 카지노 합법화’에 대한 기대 때문에 강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허접하기 그지없는 소설을 쓰고 있다. ‘온라인 도박 합법화’는 미국과 유럽 등 도박에 관대한 나라들조차 여론 때문에 눈치를 보는 일이다. 한국인의 정서로는 더더욱 가당치 않은 일이다.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강씨는 공씨와 김씨가 인터넷 도박을 합법화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굳게 믿었다는 얘기가 된다. 감옥을 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할 만큼 말이다.

일개 국회의원 말단비서에 불과한 두 사람이 무슨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을 허용하는 입법안을 만들어 국회를 통과시킬 수 있겠는가. 강씨가 이를 믿었다면 천하에 둘도 없는 ‘바보’다.


7. 김씨와 공씨 범행 부인, 믿는 구석이 있다는 얘기

경찰은 범행을 부인하는 공씨를 주범으로 몰았고 검찰은 김씨를 추가해 공범으로 만들었다. 여기에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있다. 왜 범행을 부인하는 걸까? ‘윗선’ 없이 저지른 범행이라면 어차피 구속된 바에 범행을 시인하는 게 정상이다.

범행을 부인하는 이유는 두 가지일 터. 정말 억울하거나 ‘윗선’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기 때문일 것이다. 구속된 IT업체 직원은 공씨가 범행을 부추기며 “이름 세 글자만 들어도 알 만한 사람이 뒤에 있고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이) 다 책임진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책임지기로 한 사람’에 대한 기대 때문에 범행을 부인하는 건 아닐까? 범행을 시인해 버리면 ‘막강한 배후’라도 아예 손을 쓸 방법이 없게 된다.


8. 치밀한 분석과 IT기술이 필요한 범죄, 공씨 계획으로 보기 어렵다

검찰은 공씨가 젊은 층의 투표참여를 방해해 야권 후보의 당선을 저지할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뒤 김씨와 모의했다고 밝혔다. 홈페이지를 마비시켜 출근시간에 투표를 하려는 직장인들이 투표소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투표율을 떨어뜨리려는 시도였다고 말했다.

치밀한 선거 분석력과 IT기술력이 겸비돼야 가능한 범행이다. 공씨는 컴퓨터와 인터넷에 별반 지식이 없는 초보로 알려져 있다. 이런 20대 약관의 공씨가 치밀한 전략을 구사했다는 게 선뜻 납득이 안 된다.

IT기술력이야 강씨에게 빌렸다지만, 치밀한 선거 분석력은 누구에게서 빌렸을까?



9. ‘막연한 기대’ 때문에 감옥 갈 짓을 했다?

검찰이 밝힌 두 사람의 범행동기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 ‘좋은 일자리’를 보장 받기 위한 공적 쌓기 범행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윗선은 없다’고 주장한다. 공적을 쌓아도 알아줄 ‘윗선’이나 ‘배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갈 짓을 저질렀다는 말인가?

범인들이 ‘선(先)약속 후(後)범행’이 아닌 ‘선(先)범행 후(後)약속’이라는 방식을 택했으며, 일단 범행을 저지른 후 나중에 청탁을 하려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인 셈이다. 둘이 모여서 장래에 대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가 자신들만의 막연한 기대감으로 희대의 선거 테러를 감행했다는 얘기다.

말이 되는가? 맞다면 공범 두 사람 모두 재판 보다 먼저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10. 최소한의 '약속' 정도는 있어야 가능했던 범행

김씨와 공씨 모두 정상적인 판단을 할 줄 아는 사람일 것이다. 아니라면 국회의장 비서와 여당 중진의원의 운전기사로 일할 수 있었겠는가. 상식적인 판단과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는 범행을 저질러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리 없다.

‘윗선’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다 해도 범행 이후를 보장하는 모종의 약속은 범행 이전에 있었다고 봐야 맞다. 그래야 최소한의 범행동기가 성립된다. 범행계획을 알고도 방조한 누군가가 모종의 대가를 약속하지 않았다면 결코 가능할 수 없는 범행이다.


▲ 검찰 수사결과 그대로 받아 들이겠다는 '박근혜 비대위'의 이준석. “검찰 수사가 크게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특검을 요구할 것”이란다. 특검을 해봤자 소용없다는 얘기를 특검 전에 말하는 박근혜 젊은 피 이준석.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

검찰 수사 믿겠다는 '박근혜 비대위', 사실상 '특검' 막는 것

한나라당 비대위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준석 한나라당 디도스 국민검증위원장은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존중한다”고 말하면서 “검찰 수사가 크게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특검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비대위’가 특검을 하는 척 하면서 유야무야 사건의 진상을 덮을 모양이다.



출처 : 디도스 ‘윗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10가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