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기업, 상대국 제소건수중 패소 20%뿐
재판부 구성, 미국 유리…국제중재 공정성 큰 의문
미 투자자가 중재청구때 한국정부엔 거부권 없어
[한겨레] 정은주 기자 | 등록 : 20111031 20:50 | 수정 : 20111031 22:54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단계부터 도입 여부를 두고 가장 큰 논란을 빚던 분야다. 미국 쪽 투자자나 기업이 언제라도 우리 정부를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어, 우리나라의 공공정책과 사법주권이 침해될 소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인 기준”이라며 협정문에 포함시켰다.
■ 과연 공정한가?
공정성 여부는 논란의 핵심이다. 원래 중재란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법이다. 하지만 한-미 협정에서는 당사국이 투자자의 중재 청구에 동의하지 않을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미국 투자자가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를 들어 우리 정부를 중재절차에 회부하겠다고 나설 경우, 우리에겐 선택권이 없다. 반면 투자자 범위는 다른 협정보다 훨씬 넓어졌다. ‘투자 중이거나 이미 투자한 자’뿐만 아니라 ‘투자하려고 시도하는 자’에게도 중재 신청자격을 줬다.
단심제에다 국제중재가 미국 쪽에 유리한 환경에서 진행된다는 비판도 끊이질 않는다. 예컨대 미국 투자자가 우리 정부를 제소하면 세계은행 산하기구인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ISD)의 중재심판부가 사건을 맡는데, 세계은행의 총재는 1946년 이후 줄곧 미국인이 맡아왔다.
특히 중재심판부 절차는 우리가 아는 보통 재판과는 전혀 다르다. 일반적으로 재판에서는 양쪽 당사자가 재판의 절차나 규칙은 물론 판사 선임에 어떠한 영향을 끼쳐서도 안 된다는 게 기본원칙이다. 하지만 중재심판부(3명)는 양쪽 당사자가 한 명씩 중재인을 선정하고, 나머지 한 명은 합의해 뽑는 구조다.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 사무총장이 나머지 한 명(부장)을 임명한다. 현 사무총장은 캐나다인이다.
■ 공공정책과 사법주권 훼손
국제중재기관에서 활동하는 법률가의 국적 현황만 보더라도 우리에겐 극히 불리한 게 사실이다. 현재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에서 활동하는 한국인은 8명이지만 미국인은 137명이나 된다. 현재까지 미국 기업이 상대국 정부를 제소한 사례는 모두 108건인데, 이 가운데 패소한 것은 22건뿐이다. 반대로 외국기업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소한 15건 가운데 미국 정부가 패소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검찰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도 예외대상이 아니다. 실례로 한 투자자는 자신이 고소한 피의자를 멕시코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멕시코 정부를 중재에 회부했고, 캐나다 부동산 개발회사인 몬데브사는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중재 절차를 다시 밟고 있다. 지난해 5월 요르단 사해에 제방을 쌓기로 계약한 회사가 요르단 정부를 상대로 낸 중재심판에서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는 요르단 법원이 사법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말라고 판정했다.
출처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3363.html
재판부 구성, 미국 유리…국제중재 공정성 큰 의문
미 투자자가 중재청구때 한국정부엔 거부권 없어
[한겨레] 정은주 기자 | 등록 : 20111031 20:50 | 수정 : 20111031 22:54
▲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둘째)가 31일 오후 국회 사무실에서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와 관련해 비공개 협상을 벌이던 중 손학규 대표와 상의하려고 방을 나서고 있다.(왼쪽 사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남경필 한나라당 최고위원(왼쪽)과 황우여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국회 대표실에서 지도부 및 외통위원들과 간담회를 한 뒤 방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단계부터 도입 여부를 두고 가장 큰 논란을 빚던 분야다. 미국 쪽 투자자나 기업이 언제라도 우리 정부를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어, 우리나라의 공공정책과 사법주권이 침해될 소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인 기준”이라며 협정문에 포함시켰다.
■ 과연 공정한가?
공정성 여부는 논란의 핵심이다. 원래 중재란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법이다. 하지만 한-미 협정에서는 당사국이 투자자의 중재 청구에 동의하지 않을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미국 투자자가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를 들어 우리 정부를 중재절차에 회부하겠다고 나설 경우, 우리에겐 선택권이 없다. 반면 투자자 범위는 다른 협정보다 훨씬 넓어졌다. ‘투자 중이거나 이미 투자한 자’뿐만 아니라 ‘투자하려고 시도하는 자’에게도 중재 신청자격을 줬다.
단심제에다 국제중재가 미국 쪽에 유리한 환경에서 진행된다는 비판도 끊이질 않는다. 예컨대 미국 투자자가 우리 정부를 제소하면 세계은행 산하기구인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ISD)의 중재심판부가 사건을 맡는데, 세계은행의 총재는 1946년 이후 줄곧 미국인이 맡아왔다.
특히 중재심판부 절차는 우리가 아는 보통 재판과는 전혀 다르다. 일반적으로 재판에서는 양쪽 당사자가 재판의 절차나 규칙은 물론 판사 선임에 어떠한 영향을 끼쳐서도 안 된다는 게 기본원칙이다. 하지만 중재심판부(3명)는 양쪽 당사자가 한 명씩 중재인을 선정하고, 나머지 한 명은 합의해 뽑는 구조다.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 사무총장이 나머지 한 명(부장)을 임명한다. 현 사무총장은 캐나다인이다.
■ 공공정책과 사법주권 훼손
국제중재기관에서 활동하는 법률가의 국적 현황만 보더라도 우리에겐 극히 불리한 게 사실이다. 현재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에서 활동하는 한국인은 8명이지만 미국인은 137명이나 된다. 현재까지 미국 기업이 상대국 정부를 제소한 사례는 모두 108건인데, 이 가운데 패소한 것은 22건뿐이다. 반대로 외국기업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소한 15건 가운데 미국 정부가 패소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검찰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도 예외대상이 아니다. 실례로 한 투자자는 자신이 고소한 피의자를 멕시코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멕시코 정부를 중재에 회부했고, 캐나다 부동산 개발회사인 몬데브사는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중재 절차를 다시 밟고 있다. 지난해 5월 요르단 사해에 제방을 쌓기로 계약한 회사가 요르단 정부를 상대로 낸 중재심판에서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는 요르단 법원이 사법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말라고 판정했다.
출처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336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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