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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봉길의사 순국비에 '말뚝테러' 일본인 피소

윤봉길의사 순국비에 '말뚝테러' 일본인 피소

[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2012/10/02 11:59 송고


▲ 일본 이시카와 현 가나자와 시에 있는 윤봉길 의사 순국비 옆에 일본어로 '다케시마(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다'라고 쓴 나무말뚝이 박혀 있는 모습.(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매헌 윤봉길의사 상해의거8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는 일본에 있는 윤 의사 순국비에 '말뚝테러'를 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47)씨를 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 단체는 고소장 제출에 앞서 성명을 내고 "윤 의사 기념비에 말뚝을 박아놓는 망동을 저지르고, 윤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비하한 스즈키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고소장은 윤 의사의 친조카인 윤주 선생이 대표로 제출했다.

이들은 스즈키씨에 대해 정신적 피해배상 8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스즈키씨는 지난달 22일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 있는 윤 의사 순국기념비 옆에 '다케시마(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다'라고 쓴 나무말뚝을 박아놓았으며, 이 말뚝 사진과 함께 윤 의사를 비하하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이에 앞서 스즈키씨는 지난 6월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맞은편의 일본군 위안부 평화비(소녀상) 옆에 말뚝을 놓았다가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사는 위안부 피해자들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이성희 부장검사)는 피고발인 조사를 위해 스즈키씨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스즈키씨가 이에 응하지 않은 채 한국 검찰에 '다케시마의 비' 말뚝을 보냈고 검찰은 지난달 이 소포를 수취 거절한 뒤 돌려보낸 바 있다.


출처 : 윤봉길의사 순국비에 '말뚝테러' 일본인 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