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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민영화? 사유화!

임기 10여일 남은 MB정부, 철도 민영화 ‘속도전’

임기 10여일 남은 MB정부, 철도 민영화 ‘속도전’
산업위 심의도 생략한채
철도역사 환수 밀어붙여
‘민영화 여건 조성’ 의혹
당선인도 부정적인데 추진

[한겨레] 노현웅 기자 | 등록 : 2013.02.14 20:19 | 수정 : 2013.02.14 21:13


박근혜 정부 출범이 불과 열흘 남짓 남았지만, 국토해양부는 여전히 철도 민영화(경쟁체제 도입)를 위한 ‘대못 박기’를 시도하고 있다. 민간 사업자가 철도 운용에 뛰어들어도 문제가 없도록 전국 철도역사를 코레일로부터 환수하려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한겨레>가 입수한 국토해양부의 ‘역사 국유화 등 철도자산 처리계획 변경안 조치방안’ 문건을 보면, 국토해양부는 ‘철도자산 처리계획’을 변경해 코레일로부터 철도역사 소유권을 환수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해당 문건은 이어서 공공기관에 출자된 국가 자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친 뒤, 장관 결재로 ‘철도자산 처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권도엽 장관이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사안으로,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 위해 재정부를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권 장관의 남은 임기 안에 철도역사 국유화를 마무리짓겠다는 시도로 해석된다.

실제 국토해양부는 이 문건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관련 부서와 업무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 한 관계자는 “철도정책 관련 부서 국·과장이 설 연휴 직전부터 기획재정부와 업무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토해양부는 철도역사 환수를 급하게 추진하기 위해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도 생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건은 “지난해 9월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므로, 동일한 내용으로 재심의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적고 있다. 철도산업기본법(철도법)은 철도 자산의 출자 및 변경 시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코레일은 철도법과 ‘철도자산 처리계획’에 따라 2004년부터 철도역사 등 운영자산을 소유해왔다. 우선 철도법은 철도 관련 자산을 운영자산, 시설자산, 기타자산으로 나누고, 그 가운데 운영자산을 철도 운영기관인 코레일에 현물출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철도자산 처리계획’은 철도법의 하위법령으로, 철도역사·차량기지·차량정비창을 운영자산으로 분류해왔다. 철도역사는 여객·화물 운송에 필수적인 운영자산이라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철도법 개정 없이 처리계획만을 변경해 철도역사를 시설자산으로 돌린다는 계획이다. 국토해양부가 환수하려는 철도역사는 전국 435곳으로 그 가액만 2조100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철도정책 객원연구위원은 “철도역사 환수 조치가 철도 민영화 환경 조성을 위한 작업이라는 사실은 국토해양부도 스스로 밝히고 있는 내용이다. 과반수의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박 당선인도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던 철도 민영화를, 임기도 며칠 남지 않은 정권이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조차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철도자산 처리계획’ 개정이 위법하다는 법률적 의견도 나왔다. 법무법인 세종은 코레일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철도법이 정하고 있는 철도 운영자산의 정의를 보면, 철도역사가 운영자산이라는 점은 명백한 것으로 해석된다. 상위법 개정 없이 처리계획만을 변경해 자산을 재분류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출처 : 임기 10여일 남은 MB정부, 철도 민영화 ‘속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