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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추악한 자본

편의점의 ‘불편한 현실’

편의점의 ‘불편한 현실’
‘세븐일레븐’ 가맹점주 22명... 본사에 담배 광고비 반환소송
코리아세븐 “배분율대로 지급”

알바연대 ‘GS25’에 최저임금 항의
“편의점 난립으로 점주 수익악화...최소 유지비 보장 계약을” 지적

[한겨레] 권오성 기자 | 등록 : 2013.03.11 20:34 | 수정 : 2013.03.11 21:36


편의점 세븐일레븐 가맹본사인 코리아세븐이 담배광고비 소송에 휘말렸다. 여기에 지에스(GS)리테일(지에스25)은 아르바이트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았다고 지적되는 등 편의점업을 둘러싼 파열음이 잇따르고 있다.

세븐일레븐 가맹점주 22명은 11일 롯데그룹 계열 코리아세븐을 상대로 “본사가 담배광고비를 부당하게 가져갔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편의점의 담배진열대 등을 통한 광고효과의 대가로 본사는 담배회사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배분율(보통 점주의 몫은 65%)에 따라 점주에게 지급하는데, 이 액수가 턱없이 적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소송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세븐일레븐, 씨유(CU·옛 훼미리마트) 등 대형 편의점 가맹본부들은 ‘담배회사와 거래상 비밀’ 등을 이유로 정확한 액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담배회사와 직접 광고비 계약을 체결한 일부 점주의 경우와 비교하면 상당액의 광고비를 챙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011년 기준 주요 담배회사들이 지출한 광고선전비는 모두 약 2626억원으로, 일반 광고가 금지된 담배업의 특성상 대부분이 편의점에 지급된 것으로 추산된다. 코리아세븐은 이에 대해 “배분율대로 정확히 지급하고 있으며, 소송을 제기한 점주들은 광고비가 높은 ‘특수 마케팅 점포’를 일반적인 경우로 오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8일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단체인 ‘알바연대’는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지에스리테일 본사 앞에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시위를 벌였다. 알바연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 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시급이 4516원으로, 최저임금(4860원)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담배 광고비와 최저임금 문제의 배경에는 최근 5년 사이 점포 수가 2배 가까이 늘어날 정도의 빠른 과밀화 문제가 깔려 있다. 편의점이 밀집하면서 점포당 수익이 악화하고 유지비도 확보하지 못하는 부실 점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곽철원 가맹거래사(편의점 등 가맹사업 상담사)는 “거리의 편의점 점포들을 보면 30%는 폐점할 상권에 자리잡고 있을 정도로 난립한 상황이다. 점포 최소 유지비 명시 등 예비 창업자 판단을 도울 가맹 계약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출처 : 편의점의 ‘불편한 현실’





서울 편의점 10곳중 3곳 최저임금도 안줘
시, 취약계층 노동실태 조사
[한겨레] 박기용 기자 | 등록 : 2013.01.16 11:28 | 수정 : 2013.01.16 22:18


서울시내 편의점 10곳 중 3곳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4~12월 10명 미만의 노동자가 일하는 편의점과 커피전문점,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등 소규모 사업장 1789곳의 노동실태를 현장조사했다. 이 결과 지난해 법 개정으로 의무화된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규정을 지키는 사업장은 63.4%(1135곳)에 그쳤다.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은 대부분 지켰지만, 편의점이나 일반음식점은 절반만 계약서를 썼다.

지난해 최저임금(시급 4580원)도 주지 않는 곳도 12.2%(218곳)에 이르렀는데, 이 중 편의점이 200곳이나 됐다. 편의점만 보면, 35.3%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결과다.

또 하루 8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게 시급의 1.5배를 주도록 돼 있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곳은 33.2%(594건)였고, 물건 분실이나 지각·결근·판매착오·실적미달 등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사업장(1.7%)도 있었다. 근로계약서에 따로 명시해야 하는 ‘차액 발생 상황’에 대해서도 판매와 계산을 함께 담당하는 편의점 노동자의 33.6%가 무조건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전체 사업장 중 35.8%가 자유로운 휴식시간이 없었고, 62.8%의 사업장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

이번 조사는 시가 위촉한 소비자단체 회원 등 20명이 시내 9개 업종 사업장 1789곳을 찾아 사업장 한 곳당 한 명의 노동자를 면담했다. 김명주 서울시 노동정책과장은 “지속적인 현장 감시를 통해 취약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서울 편의점 10곳중 3곳 최저임금도 안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