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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법’이 연좌제라고?

전두환 추징법’이 연좌제라고?
추징시효 연장에 “소급입법” 주장
민주, “진행중 사건이라 문제 없어”
이달 임시국회 통과 진통 예고

[한겨레] 김수헌 송호진 기자 | 등록 : 2013.06.07 20:09 | 수정 : 2013.06.07 22:34


▲ 전두환 전 대통령
민주당이 입법을 추진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전두환 추징법’을 놓고 여야 간에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을 두고 새누리당 쪽에서 “‘법률 불소급 원칙’을 위배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6월 임시국회에서 ‘전두환 추징법’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판사 출신인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7일 라디오에 나와 “(전 전 대통령) 은닉재산을 반드시 찾아내 추징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소급입법을 통해 형벌을 가하자는 건 헌법이 안 된다는 걸 하자는 거니까 가능하지 않고, 가족들 재산을 무조건 추징한다면 우리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게 된다”며 “합리적 추징 방법을 찾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위헌으로 실행 가능성이 없는 걸 계속 내세우는 것은 올바른 정치가 아니다”고 말했다. 유기준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새로 개정한 법 내용을 과거 전두환의 범죄 행위에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에 해당된다. 헌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성립할 수 없는 법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위헌 소지가 없는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형법상 추징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자는 ‘우원식 의원 법안’은 소급문제가 아니라, 시효기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형벌의 집행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시효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소급입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연좌제 법안’이라고 비판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한 최재성 의원은 “내가 낸 개정안은 전·현직 대통령의 가족으로 한정한 게 아니라, ‘범인 이외의 자’로 규정했다. 도둑질로 얻은 장물을 가진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며 “연좌제라고 하는 것은 개정안을 제대로 보지 않고 여당이 마음대로 해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선 전문가들 사이에도 의견이 갈린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두환 추징법은 소급입법이면서 동시에 특정인을 염두에 둔 ‘개별인 법률’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나중에 전 전 대통령이 위헌 소송을 제기하면 위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아직 추징시효가 끝나지 않아 소급입법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다. 법을 통과시켜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출처 : ‘전두환 추징법’이 연좌제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