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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만 쪽집게 기소…국정원 간부·직원 면죄부 '논란'

원세훈만 쪽집게 기소…국정원 간부·직원 면죄부 '논란'
[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 | 2013-06-14 11:58



검찰이 국정원 정치·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원장만 '쪽집게' 기소하고, 다른 간부와 직원들은 불기소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검찰은 14일 원 전 원장과 함께 지휘라인에 있던 이모 전 3차장과 민모 전 심리정보국장 등 간부와 김모 씨 등 심리정보국 직원 3명에대해 전원 기소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유는 "원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했지만, 상명하복 관계의 조직특성 등을 감안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결정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상명하복이 중시되는 조직의 특성을 고려해서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게 법리적으로 맞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이는 나치의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를 저지른 공무원이나 군인들이 '나는 위에서 시킨 일이다'라는 주장과 다를바 없다"며 "엄연한 불법행위에 대해 조직특성을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것은 법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에 있었던 권영빈 변호사도 "조폭도 엄격한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데, 조폭 대장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기소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일침을 놨다.

검찰 출신 변호사도 "직원들도 불법행위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다. 검찰이 정치적으로 기소여부를 결정한 것 같다"며 "불법행위로 판단했으면 기소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다른 간부와 직원에게 면죄부를 주면, 국정원장이 바뀐후 비슷한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국정원장만 처벌하며 직원들을 놔두면 또다른 불법적인 지시를 받은 직원들을 똑같이 불법을 저지르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또, 국정원의 신상정보와 조직적 불법행위를 외부에 알린 국정원 직원 정모 씨와 이를 민주당에 전달한 김모 전 국정원 간부에 대해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것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정 씨는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드러나게 한 공익제보자인데 오히려 처벌을 받게 됐다"며 "공익신고자의 범위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 신고자까지 확대 적용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변호사는 "원세훈 전 원장이 구체적으로 댓글을 지시했다는 증가가 약해보이고 댓글을 단 직원들의 행위가 명백한데, 검찰은 오히려 원 전 원장만 기소한 게 좀 이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출처 : 원세훈만 쪽집게 기소…국정원 간부·직원 면죄부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