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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담합’ 국토부·건설사 유착 없었나, 운하 전단계 설계 ‘MB 직접지시’ 있었나

‘입찰 담합’ 국토부·건설사 유착 없었나
운하 전단계 설계 ‘MB 직접지시’ 있었나
4대강 사업 밝혀져야할 의혹들
[한겨레] 최종훈 기자 | 등록 : 2013.07.11 19:52 | 수정 : 2013.07.11 21:40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이후 국정조사나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추가로 진실이 밝혀져야 할 의혹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먼저 국토교통부가 4대강 1차 턴키공사(설계부터 시공까지 한 건설사가 일괄로 맡는 공사) 입찰 과정에서 빚어진 건설사들의 짬짜미(담합) 정황을 ‘알고도 모른 척’ 한 것과 관련된 부분이다.

국토부는 당시 건설사들의 담합 정황을 포착했는데도 2011년 말이라는 준공 시기에 쫓겨 사업비 4조1000억원 규모의 1차 턴키공사를 한꺼번에 발주함으로써 사실상 짬짜미를 방조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정황을 즉각 알리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면서 주의 조처를 내렸다. 그러나 주의 조처만으로 면제부를 줘선 안 되며 진상 조사를 통해 국토부와 건설사들의 유착 고리를 파헤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건설사들의 짬짜미와 관련해 국토부의 윗선인 청와대 인사가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에서 진실이 더 밝혀질지도 주목된다.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짬짜미 고발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 5월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을 비롯해 대형 건설사들의 전·현직 임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공정위가 4대강 1차 턴키공사 담합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2011년 2월 심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도 1년 이상 방치하다 이듬해 5월에야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한 배경도 의혹을 사는 대목이다. 여기에는 4대강 공사가 완공되기 전에 짬짜미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한 외부의 압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애초 1561억원이던 과징금을 1115억원으로 깎아준 이유도 추가로 밝혀야 할 부분이다.

4대강 사업을 대운하의 전 단계 사업으로 설계하는 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도 관심사다. 감사원은 “이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운하라는 표현을 쓴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4대강 수심에 대해 지시한 부분은 몇군데 나온다. 2008년 12월2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사전보고 때 ‘수심이 한 5~6m 되도록 굴착하라’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후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에서 낙동강의 최소 수심은 6m로 정해져, 대운하 계획에서 마련된 수심(6.1m)과 거의 비슷해졌고 강물의 양을 뜻하는 저류량은 종전(2억2450만㎥)의 4배인 8억9640만㎥로 커졌다. 이는 이 전 대통령이 저류량이 적었던 낙동강의 물그릇을 최대한 키워놓으면 나중에라도 한강과 연결해 ‘경부운하’를 만들 수 있다는 구상을 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출처 :‘입찰 담합’ 국토부·건설사 유착 없었나, 운하 전단계 설계 ‘MB 직접지시’ 있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