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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내란음모 정치공작

‘채동욱 혼외아들 보도’ 수사로 내막 밝혀질까

‘채동욱 혼외아들 보도’ 수사로 내막 밝혀질까
여성단체, 조선일보 24일 고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일부선 “불법 정보 청와대도 수사”
채 총장, 손배청구·형사고소할수도
법무부, 곧 감찰위원회 소집키로

[한겨레] 이정연 기자 | 등록 : 2013.09.21 19:14 | 수정 : 2013.09.22 10:50


▲ 사의를 표명한 채동욱 검찰총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를 떠나면서 기자들에게 소회를 밝히고 있다. 김태형 기자

추석 연휴 뒤 채동욱(54)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 제기 과정의 개인정보 유출 및 아동인권 침해 논란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뤄지고, 채 총장도 의혹 제기 보도를 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낼 예정이다. 검찰 수사와 법정 공방을 통해 혼외아들 의혹을 둘러싼 의문점과 의혹 제기 과정의 내막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들은 오는 24일 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한 상태다. 여성단체연합 등은 “각종 개인정보가 정부 당국과 언론에 의해 유포되면서 당사자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피해가 막중하다”며 고발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들이 고발에 나서는 것은 혼외아들 의혹 제기 및 보도 과정에서 언급된 해당 여성과 아동의 구체적인 신상 정보가 합법적으로 얻기 어려운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조선일보 등의 보도 내용을 두고 “관련된 정보를 어디에서 얻었는지 수사를 해서 밝혀야 할 사안”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고발 및 수사 대상의 범위 또한 관심을 모은다. 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뿐 아니라 청와대 쪽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가 미리 파악했던 혼외아들 의혹 관련 여성과 아동의 혈액형(<한겨레> 14일치 1면) 등을 합법적 경로로 얻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성단체들은 이 점도 고발 내용에 포함시킬지 법리 검토를 벌이고 있다. 지난 16일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가정보원이 채동욱 검찰총장을 중도사퇴시키기 위해 사찰을 계속해오다 8월 한달 동안은 채 총장 개인의 신상을 집중 사찰했다’고 폭로함에 따라 의혹 제기 과정의 불법사찰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단체들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시키면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담당 부서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아동인권 침해 사안임을 고려해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 관계자는 “여성단체들이 고발하겠다고 하는 사안은 아동인권이 주된 내용이어서 고발장이 접수되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한 뒤 다른 부서에서 수사 검사 등을 파견받아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채 총장은 추석 연휴가 끝난 뒤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채 총장이 명예회복을 위해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소 등 더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법무부 감찰관실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채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기 위해 추석 연휴 기간에도 출근해 관련 기초자료 수집 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기초조사를 마친 뒤 조만간 감찰위원회 소집을 통보할 예정이다.


출처 : ‘채동욱 혼외아들 보도’ 수사로 내막 밝혀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