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임원 딸, 직원용 휴게실 10개월간 부당 이용
담당자들 경징계 그쳐 논란… 코레일 “업무 규정 착오”
[경향신문] 박철응 기자 |입력 : 2014-04-15 06:00:01 | 수정 : 2014-04-15 06:00:02
코레일 고위 임원의 딸이 직원들을 위해 지은 전철역 휴게실 숙소를 10개월간 부당하게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코레일은 방만한 숙소 운영에 대해 업무 담당자에게만 경징계를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9월 ㄱ여객본부장의 딸이 수도권동부본부 소속 왕십리역 휴게실 숙소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며 “코레일 감사실은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도 11월 초 휴게실 담당자들에게만 경고와 주의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고 14일 밝혔다.
코레일 수도권동부본부는 2012년 1월부터 왕십리역을 비롯한 6개 역의 유휴 휴게실을 직원들에게 월 사용료 3만원을 받고 제공해 왔다. 본부 내 원거리 출퇴근 직원이나 지방 출신 근무자, 출장 등으로 본부 관내를 방문하는 다른 본부 직원이 대상이다. 하지만 대상자가 아닌 ㄱ본부장의 딸이 지난해 1월부터 적발될 때까지 10개월간 부당하게 사용했던 것이다. 정작 수도권동부본부 직원들에게는 빈 휴게실이 있다는 사실을 공지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코레일은 ㄱ본부장의 딸을 퇴실 조치하고 수도권동부본부에서 휴게실 업무를 담당했던 당시 ㄴ영업처장과 ㄷ차장에게 각각 주의와 경고 처분을 내리는 선에서 마무리지었다.
ㄱ본부장에 대한 징계는 없었고, ㄴ영업처장은 징계를 받기 전인 지난해 7월 ㄱ본부장 소속의 여객계획처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자신이 이익을 제공해 준 본부장 소속의 본사 여객계획처장으로 옮긴 것은 누가 보더라도 연관성이 의심된다”면서 “ㄱ본부장이 휴게실 이용 규정조차 모른 채 신청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휴게실 업무 담당자가 규정을 착오해 빚어진 일이므로 ㄱ본부장에게는 책임이 없었다”면서 “ㄱ본부장의 딸이 대학에 입학한 시점이라서 비어 있는 휴게실을 활용토록 제공했던 것인데 실무 차원의 실수가 있었다. 사용료는 납부했다”고 말했다.
출처 : 코레일 임원 딸, 직원용 휴게실 10개월간 부당 이용
담당자들 경징계 그쳐 논란… 코레일 “업무 규정 착오”
[경향신문] 박철응 기자 |입력 : 2014-04-15 06:00:01 | 수정 : 2014-04-15 06:00:02
코레일 고위 임원의 딸이 직원들을 위해 지은 전철역 휴게실 숙소를 10개월간 부당하게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코레일은 방만한 숙소 운영에 대해 업무 담당자에게만 경징계를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9월 ㄱ여객본부장의 딸이 수도권동부본부 소속 왕십리역 휴게실 숙소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며 “코레일 감사실은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도 11월 초 휴게실 담당자들에게만 경고와 주의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고 14일 밝혔다.
코레일 수도권동부본부는 2012년 1월부터 왕십리역을 비롯한 6개 역의 유휴 휴게실을 직원들에게 월 사용료 3만원을 받고 제공해 왔다. 본부 내 원거리 출퇴근 직원이나 지방 출신 근무자, 출장 등으로 본부 관내를 방문하는 다른 본부 직원이 대상이다. 하지만 대상자가 아닌 ㄱ본부장의 딸이 지난해 1월부터 적발될 때까지 10개월간 부당하게 사용했던 것이다. 정작 수도권동부본부 직원들에게는 빈 휴게실이 있다는 사실을 공지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코레일은 ㄱ본부장의 딸을 퇴실 조치하고 수도권동부본부에서 휴게실 업무를 담당했던 당시 ㄴ영업처장과 ㄷ차장에게 각각 주의와 경고 처분을 내리는 선에서 마무리지었다.
ㄱ본부장에 대한 징계는 없었고, ㄴ영업처장은 징계를 받기 전인 지난해 7월 ㄱ본부장 소속의 여객계획처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자신이 이익을 제공해 준 본부장 소속의 본사 여객계획처장으로 옮긴 것은 누가 보더라도 연관성이 의심된다”면서 “ㄱ본부장이 휴게실 이용 규정조차 모른 채 신청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휴게실 업무 담당자가 규정을 착오해 빚어진 일이므로 ㄱ본부장에게는 책임이 없었다”면서 “ㄱ본부장의 딸이 대학에 입학한 시점이라서 비어 있는 휴게실을 활용토록 제공했던 것인데 실무 차원의 실수가 있었다. 사용료는 납부했다”고 말했다.
출처 : 코레일 임원 딸, 직원용 휴게실 10개월간 부당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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