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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정치·사회·경제

‘일하는 사람이 주인된 세상’은 위헌인가?

일하는 사람이 주인된 세상’은 위헌인가?
[기획-진보당 해산심판 핵심쟁점 분석③]
위헌 심판대에 오른 진보당의 ‘민중주권’

[민중의소리] 최명규 기자 | 발행시간 2014-05-13 20:29:45 | 최종수정 2014-05-13 20:29:45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청구 사건 주심 이정미 재판관 등이 2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이 정당해산청구와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관련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선고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정당이 소수의 특권계층이 아닌 ‘일하는 사람들’, 즉 ‘민중’을 대변한다고 표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가? ‘위헌’ 심판대에 오른 통합진보당의 ‘민중주권’의 개념이 한국 사회에 던지고 있는 질문이다.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하면서 ‘목적의 위헌성’ 차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된 세상’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진보당의 강령을 문제 삼고 있다.


진보당 강령 ‘일하는 사람이 주인된 세상’

진보당 강령 전문(前文) 제목은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된 세상을 향하여’이다. 강령 전문에서는 “통합진보당은 노동자·농민·중소상공인 등 일하는 사람들의 요구와 이해를 반영하고 대변하는 정당이며 그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우고, 민중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선언한다.

진보당은 지난 2012년 8월 10일 발간한 강령해설자료집에서 ‘일하는 사람’의 의미에 대해 “국민 전체를 지칭하지는 않는다.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특권 지배집단을 제외하고 사회 발전과 역사의 진보에 기여하는 사람들인 민중을 지칭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진보당은 “현 사회는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된 사회가 아니라 소수 특권 세력들이 주인행세를 하는 사회”라며 “이것은 분명 거꾸로 된 사회”라고 현실을 인식한다. 그러면서 “거꾸로 된 사회구조를 바로 세워 일하는 사람이 우리사회의 주인이 된 세상을 건설하는 것이 통합진보당의 꿈이며 목표”라고 강조한다.

당의 계급·계층적 기초와 관련해선 “노동자·농민·청년·학생·중소영세상공인·여성·사회적 소수자·진보적 지식인 등 각계각층의 민중들이 모두 진보당의 주인이다. 하지만 소수 특권 세력은 통합진보당의 주인이 될 수 없다. 바로 이 점에서 다른 정당들과는 분명히 차별화 된다”며 “통합진보당은 다른 정당들과 달리 소수 특권 계급의 정치경제적 특권들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고 비타협적으로 싸워 일하는 사람들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수호한다”고 밝힌다.

‘민중주권’이라는 용어는 강령에서 ‘특권 부패 정치구조 척결과 진보적 민주정치’를 위한 세 번째 조항에 나온다. 강령에는 “정치 혁신을 위한 대선 결선 투표제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등 민중주권 보장을 위해 정당법과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며, 예산과 정책 결정 등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감시를 제도화해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한다”고 명시돼 있다.

강령해설자료집에서는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는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에서 “형식적으로는 모든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특권 세력들이 주권을 독점하는 박제화 된 국민주권원리의 한계를 타파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정치경제적 주권을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민중주권원리가 구현되는 새로운 정치체제”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 “‘일하는 사람’만 대변하는 것은 국민주권 위배”

정부는 청구서 등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국민은 ‘모든 국민’을 의미하는 바, 우리나라 국민을 ‘일하는 사람’과 ‘소수 특권 세력’으로 크게 양분한 후, 후자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박탈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헌법의)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강령과 해설자료집 등에서 나온 ‘일하는 사람이 우리사회의 주인이 된 세상을 건설하는 것이 통합진보당의 꿈’, ‘(일하는 사람은) 국민 전체를 지칭하지 않는다’, ‘소수 특권 세력은 통합진보당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소수 특권 계급의 정치경제적 특권들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고 비타협적으로 싸워 일하는 사람들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수호한다’ 등의 표현을 문제 삼고 있다.

다시 말해 진보당이 강령 등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만 표방해 소수 특권 계층을 주권자의 개념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며, 특권 계층과 ‘비타협적’으로 싸워 이들의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박탈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정부는 “(진보당이) ‘부를 가진 사람’에게서 빼앗겠다고 하는 정치경제적 특권 중 ‘정치적 특권’은 정치적 영역에 있어서 주권자로서 누리는 권리라고 할 수 있고, ‘경제적 특권’은 사유재산권이라고 풀이된다”고 해석한다. ‘경제적 특권’이 사유재산권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민중 중심의 자립경제 체제’에 대한 위헌성 주장과도 연관된다.

정부는 ‘민중’이 북한 등 사회주의 나라들에서 사용하는 ‘인민’이라는 용어와 유사하며, 진보당이 노동자·농민 등 ‘민중’을 대변하는 것은 북한과 같은 입장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진보당 측 “민주사회에서 어떤 계층 대변할지는 정당 자유”

정부의 주장에 대해 진보당 소송대리인단은 우선 “어떤 계층을 대변할 것인지는 정당의 자유”라고 반박한다. 소송대리인단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사상을 가지는 다양한 계층과 집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 모든 국민을 대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주장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축인 구 민주당의 경우 강령·정책 전문에 “우리는 서민·노동자·농어민·중산층을 포함한 99% 국민을 위한 정당”을 표방했고, 정의당은 “노동에 기반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진보정당”이라고 명시했다. 소송대리인단은 “이는 노동자와 시민들의 이해를 대변하겠다는 것이지 이들만이 주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또한 “영국 노동당, 독일 사회민주당, 프랑스 사회당, 칠레, 베네수엘라, 브라질 등 선거를 통해 집권한 좌파정당들은 민중주권주의를 추구했으나, 이들이 집권 후 특정 계층의 주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고 예를 든다. 이들 외국의 정당들이 집권 뒤 고소득층이 반대하는 증세 등의 정책을 추진한 적은 있어도 특정 계층의 주권을 제한한 일은 없다는 것이다.

소송대리인단은 정부가 진보당 강령 등의 표현을 문제 삼으면서 국민주권주의를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정당이 특정한 계층을 대변하는 것과 국민주권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논리적 비약”이라고 비판한다. 또한 “진보당의 당헌과 강령 그 어디에도 국민주권을 부정하거나 민중만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한다.

이와 함께 진보당이 사용한 ‘민중주권’이라는 용어는 “지금껏 정치경제적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민중들의 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국민주권원리의 형식화 내지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소송대리인단은 설명한다. 형식적 국민주권주의의 한계와 관련해 1989년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인용하고 있다.

“형식적 국민주권론 하에서는 명의상으로 전체 국민이 주권자인 것으로 미화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실제 국가권력의 구체적 행사는 일부 계층과 집단이 독점하기 위하여 재산의 소유 정도나 기성세대에 유리한 (…중략…) 다수의 국민은 무능력한 명목상의 주권자로 전락하게 되어…”
- 국회의원선거법의 기탁금 규정에 관한 헌법재판소 1989. 9. 8. 선고 88헌가6 결정

더불어 ‘민중’의 개념이 북한 또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인민’ 개념과 유사하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선 “지나친 형식 논리”라며 “국민주권주의 부정 여부는 용어의 유사성이 아니라 강령에서 특정계층이나 계급의 주권을 제한·박탈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출처 : [기획-진보당 해산심판 핵심쟁점 분석③] ‘일하는 사람이 주인된 세상’은 위헌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