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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 ‘4대강’ 신속 완공 위해 건설사 담합 조장”

삼성물산 “이명박 정부, ‘4대강’ 신속 완공 위해 건설사 담합 조장”
[민중의소리] 이병호 기자 | 발행시간 2014-07-08 11:19:00 | 최종수정 2014-07-08 11:19:00


▲ 4대강 사업으로 상류에서 하류까지 낙동강이 녹색의 썩은 물로 변해가고 있다. 낙동강복원 부산시민운동본부가 지난 6월 항공촬영한 낙동강 사진을 언론에 공개했다. 사진은 낙동강 구미보 상류의 모습. 수질 오염이 확연하다. ⓒ낙동강복원부산시민운동본부

삼성물산이 4대강 공사의 입찰 담합에 대한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부가 담합을 알면서도 묵인했고 도리어 담합을 조장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대형 건설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4대강 공사 입찰 담합 관련 과징금 납부 명령에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서울고법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등 6개 회사에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에서 진 회사들은 모두 상소했다.

8일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강원) 판결문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지난 2012년 9월 제기한 과징금 소송에서 “정부가 8개 건설사의 공동 행위를 알면서도 신속한 공사 시공을 위해 이를 묵인·조장했다”고 주장했다.

삼성물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 내에 4대강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다수 공구를 동시 발주함으로써 건설사들로 하여금 공동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거나 묵인했다”고 밝혔다.

반면 현대건설은 “대규모 다기능 보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설계 용역회사는 8개사에 불과해 애당초 경쟁이 이뤄지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SK건설은 “건설업계의 경영 악화가 지속되는 사정을 고려해 달라”, GS건설은 “국책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에 일조하는 등 국익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각각 주장했지만, 정부의 책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번 소송에서 패소한 삼성물산은 판결에 불복해 최근 대법원에 상소했다.


출처 : 삼성물산 “이명박 정부, ‘4대강’ 신속 완공 위해 건설사 담합 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