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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정치·사회·경제

공공부문 55%, 용역노동자 임금 기준 안지켜

공공부문 55%, 용역노동자 임금 기준 안지켜
노동부, 375곳 조사 결과 발표
시중노임단가 적용하지 않거나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는 경우도
정부 용역지침 어긴 곳은 62%

[한겨레] 전종휘 기자 | 등록 : 2015-09-08 20:52


청소·경비 등의 업무를 용역업체에 맡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 세곳 중 두곳은 이들 노동자를 보호하려 정부가 만든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8일 공공부문 375곳이 용역업체와 맺은 계약 703건을 분석해보니,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가운데 5가지 요건을 모두 지킨 경우는 267건(38%)이라고 밝혔다. 62%가량은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뜻이다. 5가지 요건은 △입찰공고 때 근무인원 명시 △시중노임단가 적용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제출 △고용승계 명시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위반 때 제재 등이다.

가장 많이 위반하는 항목은 시중노임단가 적용이다. 정부 지침은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용역 노동자한테 중소기업중앙회가 해마다 발표하는 단순노무 종사원의 시중노임단가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예규에 따른 최저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을 반드시 주도록 하고 있다. 올해는 7,056원(시중노임단가 8,019원×최저낙찰률 87.995%)이다. 하지만 고용부는 54.5%에 이르는 기관이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5년 치 계약은 2014년 10월 안팎에 이뤄지고 올해 치 시중노임단가는 2014년 12월에 발표하는 사정을 고려해 2014년 치 시중노임단가(7,916원)를 기준으로 삼았는데도 그렇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 곳도 15곳 적발됐다.

용역업체의 경영권을 침해하거나 노동3권을 제한하는 등의 부당·불공정 계약도 424건으로 전체 계약의 60.3%나 됐다. 정부청사관리소는 “근무 시간 외나 공휴일에도 ‘갑’의 요구가 있으면 (업무에) 응하여야 한다”는 계약 내용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은행은 “근로자들이 파업 또는 태업해 도급업무 수행이 어려울 때는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해 사실상 용역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공공부문 55%, 용역노동자 임금 기준 안지켜





공공부문 용역계약 10건 중 6건 불공정·부당계약
노동부, 올 용역계약 703건 조사
[서울신문] 홍인기 기자 | 2015-09-09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체결한 용역계약 10건 가운데 6건은 불공정·부당 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공부문 용역노동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시급 7,056원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2015년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과 용역계약의 부당·불공정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중앙행정기관 15곳(용역계약 36건), 지자체 99곳(171건), 공공기관 186곳(371건), 지방공기업 59곳(97건), 교육청 16곳(28건) 등 공공부문 375개 기관(국공립대 제외)이 체결한 용역계약 703건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조사 결과 발주기관이 용역업체의 경영·인사권을 침해하는 등 부당·불공정 계약 사례가 총 703건 가운데 425건(60.5%)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방공기업은 전체 용역계약 가운데 76.3%(74건), 지자체는 60.2%(103건)가 불공정·부당 계약이었다. 부당계약 유형으로는 직원 채용 시 발주기관의 허락을 받도록 하거나 근무배치에 관여하는 등 용역업체의 경영·인사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39.0%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한 업무 지시(21.4%), 노동3권 제약(20.2%), 과도한 복무규율(6.1%) 순으로 나타났다. 또 용역업체 703곳 가운데 326곳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579건이 적발됐다.

아울러 시중노임단가 적용, 근무 인원 명시,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제출, 고용승계 명시 등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모두 준수한 계약은 전체의 38.0%인 267건에 불과했다. 항목별 준수율을 살펴보면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제출은 94.6%, 고용승계 조항 명시 86.5%, 근무 인원 명시 94.4%로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었다. 하지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 용역계약은 45.5%, 확약서 위반 시 제재를 가하는 경우는 63.6%에 그쳤다.


출처  공공부문 용역계약 10건 중 6건 불공정·부당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