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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스라인만 넘어도 체포하겠다는 경찰

폴리스라인만 넘어도 체포하겠다는 경찰
“집회·시위 위축 우려”
[민중의소리] 옥기원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9-29 18:12:30


경찰이 광화문 광장에 폴리스라인을 친 채 집회 참가자들과 시민들의 통행을 통제하고 있다. (자료사진) ⓒ양지웅 기자


경찰이 앞으로 집회·시위 때 폴리스라인을 침범한 사람을 현장에서 검거하기로 했다. 또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구속하는 등 집회·시위와 관련한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어서 집회·시위 문화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경찰청은 공권력 확립 등을 위한 ‘생활 속의 법치질서 확립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다.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면 일선 경찰서 강력팀이 현장에 출동해 피의자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또 집회·시위 현장에서 폴리스라인을 법질서 확립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침범하기만 해도 현장에서 검거하기로 했다. 현재는 폴리스라인을 침범하더라도 경찰에 폭력을 행사할 때에만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단순 침범은 사후 사법처리하고 있다. 또 폴리스라인 침범과 관련해 현행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경찰은 또 자정 이후 옥외집회 금지 방안도 공론화하기로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집시법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은 2009년 9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야간 옥외시위 금지는 지난해 3월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옥외집회에 대해 사실상 시간제한 없이 허용했고, 옥외시위는 자정까지를 마감시간으로 잡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옥외집회도 자정으로 제한하는 것이 어떨지 공론화해 집시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대책과 관련해 시민단체 사이에서 향후 집회·시위 문화가 상당히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최근 집회 등에서 “경찰이 위법한 공무집행을 했다”는 사실 등을 언급하며 “경찰의 공무집행 범위가 적법한지, 위법한지를 따지지 않고 공권력 확립 차원에서 집회 참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은 법을 이용해 국민을 옥죄이려는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노동개혁과 관련해 대규모 집회들이 예정된 가운데 발표된 대책이어서 더 의심해 볼 여지가 크다”면서 “법이란 이름으로 집회시위를 편하게 통제하는 과정에서 집회·시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폴리스라인만 넘어도 체포하겠다는 경찰··· “집회·시위 위축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