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중총궐기 참여 청소년 학교까지 찾아가 압력 행사해”
출석 요구서 없이 가택·학교 방문 등… “집회 참가 위축시키려는 겁박 의도”
[민중의소리] 허수영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2-01 18:18:16
청년단체 ‘청년좌파’가 “민중총궐기 등 집회에 참여했던 우리 회원들에게 경찰의 불법적인 수사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년좌파는 1일 낮 12시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경찰의 조직적 인권침해' 기자회견을 열고, “5백여 명의 우리 단체 회원 중 25명이 마구잡이식 출석요구서 발송이나 방문이 확인됐으며, 전국적인 피해를 더 클 것으로 보인다”며 “정황상 청년들의 집회참가를 위축시키기 위한 조직적 압박으로 보고 항의하는 의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해 당사자 본인이 직접 나와 증언한 경우도 있고 서면으로 증언한 사람도 있었다. 주요 피해사례는 집회참가자 본인에게 출석요구서 등의 통보 없이 곧바로 집으로 찾아오거나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혐의사실을 알린 경우 등이 있었다.
청년좌파는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참석했던 고등학생 김 모(18) 군의 경우 출석요구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들이 김 군의 학교와 집으로 찾아왔다. 집으로 찾아온 경찰에게 김 군이 ‘출석요구서부터 보내라’고 요구하자 경찰은 ‘절차 어기지 않았다. 여기서 너한테 출석 요구해도 된다’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문을 열어줄 것을 종용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1주기인 올해 4월 16일 코엑스에서 열린 국민안전다짐대회에서 ‘정권 파산 선고’ 기습시위를 했던 정 모(19) 씨 역시 경찰이 출석요구서를 보내지 않고 곧바로 정 씨 어머니에게 연락을 취했다. 경찰은 정 씨 어머니가 전화를 받지 않자 정 씨의 기습시위 현장 사진이 찍힌 사진을 메시지로 전송하며 연락을 시도했다.
청년좌파는 “경찰은 정씨가 ‘왜 서면으로 먼저 보내지 않았느냐’고 전화로 항의하자 ’서면 같은 것은 없다’고 변명했다”며 “심지어 경찰은 정 씨에게 ‘실컷 말했는데 한국말 모르시나?’ 등으로 조롱하며 끝까지 사과를 거부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경찰청 훈령 ‘범죄수사규칙’ 54조에는 “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에 출석을 요구할 때 정해진 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발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 “경찰이 피의자를 조사하기 위해 긴급성이 없는데도 출석요구의 원칙적인 방법인 출석요구서를 보내지 않고 직접 주소를 방문해 그 가족에게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알리는 것을 사생활의 비밀 침해”라고 판단하고 경찰에 관련 직무교육 시행 등을 권고했다.
이날 증언자들은 “집회에 참가한 것이 그렇게까지 긴급한 수사사유가 되는지 모르겠다”는 의문을 표했다.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이 모(22) 씨의 경우 경찰이 이 씨 어머니의 직장으로 전화해 직장 동료들이 이 씨의 혐의사실을 알게 됐다.
기자회견장에 직접 나온 조 모(21) 씨는 “저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 민중총궐기에 참여했는데 부모님이 계신 대구의 집으로 경찰이 찾아왔고, 집에 아무도 없자 경찰이 경비실에 방문 이유를 알리고 갔다”고 증언했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과 직무규칙 제49조(사실 확인할 때 유의사항)는 “경찰관은 사실확인(내사)을 할 때는 그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사건관계인이 부당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씨는 “이웃들에게 범죄자의 가족으로 낙인찍혔을 가족들이 걱정돼 며칠간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밥도 먹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중총궐기 참가자의 통신내용을 확인하고 지인에게 무작위로 연락한 사례도 있었다. 청년좌파 사무국장 김재섭 씨는 1일 오전 청년좌파 회원인 또 다른 김 모 씨에 관해 묻는 경찰의 전화를 받았다.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냐”는 김 국장의 질문에 경찰은 “김씨가 병원응급실에 갔을 때 보호자로 동행해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나? 그 기록을 보고 알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정작 김 씨 본인에게는 “김 씨의 통화내용을 확인하고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봤다”고 다른 해명을 했다. 이 내용은 당사자들이 녹취록으로 남긴 상태다.
한편 이날 발표된 피해사례에 포함됐던 김 모(21) 씨는 1일 오후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김 씨 역시 민중총궐기 참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청년좌파는 “김 씨 본인이 확인한 체포 영장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적시돼 있었다”고 발표했다.
청년좌파는 “충남 예산에서 직장을 다니는 김 씨는 주거가 일정함에도 한 차례도 출석요구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씨는 이날 서면 증언으로 “출석요구서를 한 차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집으로 경찰관들이 찾아왔다. 이들은 내가 이 집에 현재 사는지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찾아왔고 나와 어머니의 연락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청년좌파는 “이렇듯 박근혜 정부는 자신과 조금이라도 다른 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겁박한다. 하지만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진행자들과 현장 증언자들 모두 12월 5일로 예정된 2차 총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출처 “경찰, 민중총궐기 참여 청소년 학교까지 찾아가 압력 행사해”
출석 요구서 없이 가택·학교 방문 등… “집회 참가 위축시키려는 겁박 의도”
[민중의소리] 허수영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2-01 18:18:16
▲ 1일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회원들에게 불법적 수사가 가해지고 있다"며 피해사례를 설명하고 있는 '청년좌파' 회원들. ⓒ민중의소리
청년단체 ‘청년좌파’가 “민중총궐기 등 집회에 참여했던 우리 회원들에게 경찰의 불법적인 수사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년좌파는 1일 낮 12시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경찰의 조직적 인권침해' 기자회견을 열고, “5백여 명의 우리 단체 회원 중 25명이 마구잡이식 출석요구서 발송이나 방문이 확인됐으며, 전국적인 피해를 더 클 것으로 보인다”며 “정황상 청년들의 집회참가를 위축시키기 위한 조직적 압박으로 보고 항의하는 의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해 당사자 본인이 직접 나와 증언한 경우도 있고 서면으로 증언한 사람도 있었다. 주요 피해사례는 집회참가자 본인에게 출석요구서 등의 통보 없이 곧바로 집으로 찾아오거나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혐의사실을 알린 경우 등이 있었다.
청년좌파는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참석했던 고등학생 김 모(18) 군의 경우 출석요구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들이 김 군의 학교와 집으로 찾아왔다. 집으로 찾아온 경찰에게 김 군이 ‘출석요구서부터 보내라’고 요구하자 경찰은 ‘절차 어기지 않았다. 여기서 너한테 출석 요구해도 된다’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문을 열어줄 것을 종용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1주기인 올해 4월 16일 코엑스에서 열린 국민안전다짐대회에서 ‘정권 파산 선고’ 기습시위를 했던 정 모(19) 씨 역시 경찰이 출석요구서를 보내지 않고 곧바로 정 씨 어머니에게 연락을 취했다. 경찰은 정 씨 어머니가 전화를 받지 않자 정 씨의 기습시위 현장 사진이 찍힌 사진을 메시지로 전송하며 연락을 시도했다.
청년좌파는 “경찰은 정씨가 ‘왜 서면으로 먼저 보내지 않았느냐’고 전화로 항의하자 ’서면 같은 것은 없다’고 변명했다”며 “심지어 경찰은 정 씨에게 ‘실컷 말했는데 한국말 모르시나?’ 등으로 조롱하며 끝까지 사과를 거부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경찰청 훈령 ‘범죄수사규칙’ 54조에는 “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에 출석을 요구할 때 정해진 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발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 “경찰이 피의자를 조사하기 위해 긴급성이 없는데도 출석요구의 원칙적인 방법인 출석요구서를 보내지 않고 직접 주소를 방문해 그 가족에게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알리는 것을 사생활의 비밀 침해”라고 판단하고 경찰에 관련 직무교육 시행 등을 권고했다.
“참가자 어머니 직장에도 전화해 혐의 사실 알려”
제3자에게 관련 사실 알려 2차 피해 양산
제3자에게 관련 사실 알려 2차 피해 양산
이날 증언자들은 “집회에 참가한 것이 그렇게까지 긴급한 수사사유가 되는지 모르겠다”는 의문을 표했다.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이 모(22) 씨의 경우 경찰이 이 씨 어머니의 직장으로 전화해 직장 동료들이 이 씨의 혐의사실을 알게 됐다.
기자회견장에 직접 나온 조 모(21) 씨는 “저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 민중총궐기에 참여했는데 부모님이 계신 대구의 집으로 경찰이 찾아왔고, 집에 아무도 없자 경찰이 경비실에 방문 이유를 알리고 갔다”고 증언했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과 직무규칙 제49조(사실 확인할 때 유의사항)는 “경찰관은 사실확인(내사)을 할 때는 그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사건관계인이 부당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씨는 “이웃들에게 범죄자의 가족으로 낙인찍혔을 가족들이 걱정돼 며칠간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밥도 먹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중총궐기 참가자의 통신내용을 확인하고 지인에게 무작위로 연락한 사례도 있었다. 청년좌파 사무국장 김재섭 씨는 1일 오전 청년좌파 회원인 또 다른 김 모 씨에 관해 묻는 경찰의 전화를 받았다.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냐”는 김 국장의 질문에 경찰은 “김씨가 병원응급실에 갔을 때 보호자로 동행해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나? 그 기록을 보고 알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정작 김 씨 본인에게는 “김 씨의 통화내용을 확인하고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봤다”고 다른 해명을 했다. 이 내용은 당사자들이 녹취록으로 남긴 상태다.
한편 이날 발표된 피해사례에 포함됐던 김 모(21) 씨는 1일 오후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김 씨 역시 민중총궐기 참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청년좌파는 “김 씨 본인이 확인한 체포 영장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적시돼 있었다”고 발표했다.
청년좌파는 “충남 예산에서 직장을 다니는 김 씨는 주거가 일정함에도 한 차례도 출석요구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씨는 이날 서면 증언으로 “출석요구서를 한 차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집으로 경찰관들이 찾아왔다. 이들은 내가 이 집에 현재 사는지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찾아왔고 나와 어머니의 연락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청년좌파는 “이렇듯 박근혜 정부는 자신과 조금이라도 다른 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겁박한다. 하지만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진행자들과 현장 증언자들 모두 12월 5일로 예정된 2차 총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출처 “경찰, 민중총궐기 참여 청소년 학교까지 찾아가 압력 행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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