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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대강 보설치·준설 위법”

법원 “4대강 보설치·준설, 예비타당성조사 안거쳐 위법”
부산고법 “정부의 ‘재해예방사업’ 주장은 인정 못해”
사업취소 청구엔 “원상회복 불가

[한겨레] 부산/김광수, 이근영, 박영률 기자 | 등록 : 2012.02.10 21:54 | 수정 : 2012.02.10 22:46


4대강 사업의 핵심사업인 보 설치와 준설 사업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지적이 처음 나왔다. 보 설치를 ‘재해예방사업’이라고 한 정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이런 판단은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부당하게 밀어붙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어서 4대강 사업의 정당성 논란을 다시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부산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신)는 10일 김아무개씨 등 1789명이 국토해양부 장관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소송’(낙동강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국가재정법 제38조와 시행령 제13조는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사업시행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경제성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도, 보 설치와 준설 사업은 이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이 구체적으로 검토되던 2009년 3월 정부가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재해예방사업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추가시킨 것을 근거로 적법 주장을 펼친 데 대해 재판부는 “보의 설치는 재해예방사업이라고 볼 수 없으며, 보의 설치와 준설이 6개월도 걸리지 않는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면제시켜야 할 정도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라고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사업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는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4대강 사업의 공정이 90% 이상 완료돼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사업 과정에서 많은 이해관계인과 법률관계가 형성돼 취소하면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는 취소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4대강종단연석회의와 4대강국민소송단 등으로 꾸려진 4대강되찾기연석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어 “4대강 사업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국회는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고 올해 예산 집행을 정지하며, 제2의 4대강 사업인 지류지천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부산고법이 사업 계속을 인정하고 하천법 등 다른 관련법의 위법성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국가재정법 위반 부분에 대해 즉각 상고하고,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는 4대강 사업은 연말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법원 “4대강 보설치·준설, 예비타당성조사 안거쳐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