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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 사진 ‘좋아요’ 누르니 ‘소환’

민중총궐기 사진 ‘좋아요’ 누르니 ‘소환’
경찰 수사권 남용 논란
[민중의소리] 옥기원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1-11 16:25:15


페이스북,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민중총궐기 참가여부를 확인하는 증거로 활용됐어요

(경찰이) 제가 페이스북 이용 시 ‘좋아요’를 누른 페이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경찰이 작년 11월 14일 열린 1차 민중총궐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SNS 사찰 등을 통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등의 법률·인권·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은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민중총궐기 경찰수사의 문제점’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채증사진 들고 학교·회사 방문, SNS 사찰 등 수사권 남용,
집회·시위 자유 제한해 국민 목소리 억압하는 악순환”

▲ 작년 1차 민중총궐기가 작년 11월 14일 열린 가운데 서울 중구 광화문 사거리 앞에서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하는 시민들을 향해 경찰이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를 쏘고 있다.(자료사진) ⓒ정의철 기자


인권침해 사례를 수집한 다산인권센터 박진 활동가는 “민중총궐기 참가자를 찾아 내기 위해 경찰이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등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진 활동가는 “경찰이 총궐기 미참가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참석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진을 들고 학교나 회사에 방문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개인 SNS 계정에 올린 사진과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글을 수집하는 등 과도한 온라인 사찰도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중총궐기와 관련한 경찰의 과잉수사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 왔다. 지난 달 10일 경찰은 민중총궐기 당일 광주서 근무하던 배모(21)씨에게 민중총궐기에 참가해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했다는 이유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또 총궐기 당일 직무를 위해 출장 중인 선생님과 체험학습을 하던 선생님들에게까지 묻지마 소환통보를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관련기사 : [단독] 경찰, 당일 광주 있던 종교시설 근무자에 민중총궐기 수사 ‘출석요구’)

이런 경찰 수사와 관련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국민의 목소리를 억압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과잉수사”라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집회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폭력이 기획됐고, 집회가 단지 폭력을 행사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찰이 민중총궐기 참가자에 대한 대규모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고, 한상균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적용하는 증 애초부터 무리한 조사와 법률해석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분별한 소환과 무리한 법적용 시도 등은 민중총궐기 참가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이후 예정된 집회와 참가자들의 목소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이는 ‘국민의 의사표현과 이를 수렴한다’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국가폭력조사단장 이정일 변호사는 “최근 경찰 수사 상황이 집회의 자유를 최대치로 제한해 국민의 요구나 목소리를 억압하는 악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인권위 진정 등을 통한 경찰 수사권 남용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폭력조사단은 향후 집회 미참가자들에 대한 소환 이유를 밝혀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사례별로 진행할 예정이며, 무리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청은 11일 현재 총 1천97명의 민중총궐기 참가자를 수사 중이며, 이 중 21명을 구속하고 722명을 불구속, 350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태라고 밝혔다.


출처  민중총궐기 사진 ‘좋아요’ 누르니 ‘소환’··· 경찰 수사권 남용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