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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성추행’ 윤창중 공소시효 임박...기소 안될 듯

‘인턴 성추행’ 윤창중 공소시효 임박...기소 안될 듯
윤창중 미국 변호사 “조용히 끝나길 원한다”... 언론 취재에 강한 거부감
[민중의소리] 김원식 전문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1-20 16:12:34


▲ 2013년 5월 박근혜의 방미 당시 여자 인턴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경질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같은달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부암동 하림각에서 그간의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승빈 기자


지난 2013년 5월 7일, 미국에서 발생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희롱 사건이 공소 시효를 불과 100여 일 남겨둔 시점에도 기소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윤 전 대변인의 법률대리인인 미국 법무법인의 한인 변호사는 "이 사건이 조용히 끝나기를 원한다"며 관련 취재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미국 워싱턴D.C. 검찰국은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각)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희롱 사건 기소 여부에 대해 "이 사건(case)은 현재 우리 검찰국에서 검토(review) 중이며, 현재 어떠한 기소도 제기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밀러 윌리엄 검찰국 대변인은 기자와 전화를 통해 아직도 기소도 되지 않은 이유를 묻자, "현재 어떠한 코멘트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밀러 대변인은 "장기간 계류 중인 정치적 이유가 있는가? 공소 시효가 끝나가지 않는가?"라는 물음에도 "검토 중이라는 것 이외에 아무런 언급을 할 수 없음을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그는 거듭된 기자의 질의에 "변화된 상황이 있으면 알려주겠다"고 덧붙였다.

▲ 지난해 10월 경기도 김포 자택 인근에서 포착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더팩트 제공

이와 관련 현재 윤 전 대변인의 변호를 맡고 있는 미국 법무법인 '아놀드앤포터'의 김석한 변호사는 19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에 제일 좋은 것은 5월이 지나 이 케이스(사건)가 조용히 끝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그 이유에 관해 "청와대 대변인 하던 분이 미국 와서 조사받으면 득 될 것이 무엇이 있느냐. 누워서 침 뱉기 아닌가"라고 답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조용히 끝날 수 있는데 언론에서 자꾸 질문을 해서 미국 검찰을 상기(remind)시킬 필요는 없다"면서 취재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아직 처리되지 않는 이유를 묻자 김 변호사는 "계류 중인 사건을 담당 변호사가 언급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답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언론(인)들도 거기에 관해서는 보도를 안 하고 (미국) 검찰에 연락을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전례를 보면 다른 나라들도 조용히 끝내지 않는가. 미국서도 군인 졸병도 다들 (자기 나라로) 데려가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 '청와대 대변인이라고 사건을 덮는다면 더 큰 문제 아닌가'라는 질문에 "반대로 미 백악관 관계자가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오바마가 한국에 그 사건을 맡길 것 같나"고 반문했다. 그러나 미국 백악관 비밀 경호원도 외국에서 매춘 문제 등으로 처벌받은 바 있고, 윤 대변인은 단지 사퇴만 했을 뿐이다. 이런 지적에 김 변호사는 "현재 미국도 검토하고 있다는데, 자꾸 언론이 이러면 안 된다"면서 "미국도 액션(action)을 안 취하고 있는데, (언론에) 나가면 우리나라의 평판, 이미지에 좋을 게 뭐 있느냐"면사 거듭 취재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윤 전 대변인은 지난 2013년 5월 5일, 박근혜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할 당시, 투숙한 호텔에서 인턴 여대생을 성희롱했다는 혐의로 현지 경찰의 조사가 진행됐다. 이후 워싱턴D.C. 경찰국은 사건 일체를 워싱턴D.C. 검찰국으로 송부했으나, 공소 시효(3년)로 알려진 올해 5월 7일을 불과 100여 일 앞두고도 기소 여부조차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해 청와대의 입장을 듣고자 청와대 대변인 등 관계자와 여러 번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청와대는 응하지 않았다.


출처  [단독] ‘인턴 성추행’ 윤창중 공소시효 임박...기소 안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