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줄이자’ 경비원 전원 해고한 아파트, 최고 입찰가 경비업체 낙찰
“서울 가양동 대아·동신 아파트 회장, 특정 경비업체에 낙찰 밀어주기” 의혹도
[민중의소리] 옥기원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2-21 21:17:33
“관리비를 낮추기 위해 보안시스템을 설치하겠다”며 아파트 경비원 44명 전원에게 해고를 통보한 서울 가양동 대아·동신 아파트가 경쟁 업체들보다 최대 1억원 가량 입찰 금액이 높은 대기업 S 경비업체를 낙찰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아파트 대표 회장이 통합보안시스템 도입을 위해 특정 대기업 경비업체의 낙찰을 밀어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아·동신 아파트는 지난 12일 대기업 S 업체를 새로운 경비업체로 선정하고 오는 29일 자로 Y 업체 소속 경비원 44명 전원을 해고한다고 통보했다.
통합보안시스템 도입을 위한 경비원 전원 해고 논란은 작년 3월부터 고조됐다. 세무사 출신 김 모 입주민대표 회장은 ‘경비를 줄이면 관리비가 낮아져 집값이 상승한다’는 논리를 앞세워 보안시스템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를 추진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경비원 해고는 안 된다”며 보안시스템 도입 주민투표 안건을 부결시켰다.
지난달 중순께 김 회장이 다시 보안시스템 도입하겠다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표했고, 김 회장 등이 직접 찬반 동의서를 들고 다니며 주민들에게 시스템 도입 의사를 물었다. 김 회장 등은 3일 만에 660가구 중 406가구의 동의를 얻었고, 이달 1일 보안시스템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아파트 각 통로에 붙였다.
이후 1백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보안시스템 도입 내용을 잘 모르고 찬성했다”며 동의철회서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려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민들과 경비원 등에 따르면 김 회장은 주민 의사를 묻기도 전에 이미 설계 업체에서 견적서와 설계도면 등을 받아본 상태였다. 이는 ‘단지 내 주요 사업을 신설할 시 전체 주민 과반의 동의 받아야 한다’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 3항에도 반한 행동이다. (▶관련기사 : [단독] 경비원 44명 전원 해고하겠다는 아파트 대표, 반대하는 주민들)
김 회장이 S 업체를 낙찰시키기 위해 S 업체에 유리한 입찰조건을 만드는 것을 직접 지휘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보안설비 전문업체인 S 업체를 낙찰시켜 향후 보안시스템 도입을 위한 활로를 닦으려는 조치라는 것이다.
대아·동신 아파트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법인 자본금 8억 이상인 업체 ▲경비지도사 5인 이상 보유업체 ▲최근 3년간 1천세대 이상 10개 단지 이상 경비용역실적 보유업체 등이었다.
해당 입찰 자격은 “특정 대기업이 아니면 맞추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H 경비업체 김모 대표는 “대부분의 경비사업 입찰 조건이 자본금 1억 이상 업체, 경비지도사 1인 정도”라면서 “3년간 1천세대, 10개 단지 이상의 실적 등을 고려했을 때 특정 기업을 몰아주기 위한 까다로운 입찰 조건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경비원 200명 기준으로 1명의 경비지도사를 고용하고 100명 초과 시 1명씩을 고용해야 한다는 경비업법 규정을 고려했을 때도 경비원 6백명 이상을 동시에 고용하고 있는 업체는 특정 대기업으로 국한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보안시스템 도입에 반대하는 ‘대아·동신 아파트 주민모임’은 “김 회장이 S 업체에 유리한 입찰 자격 조건을 정하는 과정에 직접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입찰자격은 관리소장 명의로 발표됐지만, “김 회장이 S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 자격을 직접 결정했다”고 주민들은 보고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말 김 회장은 보안시스템이 도입되면 당시 관리소장에게 500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고, 해당 사실은 당시 회의록에도 적혀있다.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입찰자격 결정은 동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이런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 해당 입찰 자격은 업체 입찰 직전에 동대표회의에 통보됐고, 입찰 자격 관련 내용은 입주민 대표회의 회의 안건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그래서 주민들은 “김 회장이 일방적으로 입찰 자격을 결정해 관리소장의 이름을 빌려 통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아·동신 아파트 관리소장은 “동대표 회장에게 직접 물어봐라. 내선에서는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입주민대표회의에 참석한 A씨는 “지난 12일 S 업체를 낙찰하는 아파트 주민대표회의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조건이 적용됐다”고 말했다. 아파트 대표들의 말을 종합하면 아파트 입찰 자격 점수에서 만점을 받은 업체는 S 경비업체뿐이었다. S 업체 입찰 가격이 9억원 초반으로 다른 업체의 입찰가 8억원 초반 수준보다 6천만원~1억원 가량 높았지만 입찰 자격 점수에서 만점을 받은 S 업체가 낙찰 업체로 선정됐다는 것이다.
S 업체와 계약이 체결된다면 대아·동신 아파트 660세대 주민들은 다른 경비업체가 들어올 때보다 세대 당 10만원 이상 관리비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입주민대표회의가 통합보안시스템 설치를 위해 경비원을 해고하면 가구당 한 달 관리비를 5만원 가량 줄일 수 있다고 홍보한 내용에도 반하는 결정이다.
주민회의 김모씨는 “경비원을 해고해 관리비를 줄이겠다는 아파트 대표들이 왜 입찰가격이 가장 높은 S 업체를 선정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S 업체를 선정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입주민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측은 경비업체 입찰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S 경비업체가 입찰 과정에서 아파트에 출동차량과 최신 CCTV 등의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입찰에 참여한 D 업체 민모 대표는 “S업체가 입찰 과정에서 아파트 대표회의에 200만 화소 고화질카메라 5대 설치, 전기오토바이 1대, 출동차량 배치 등의 제안을 했다”고 고발했다. 입찰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물품·금품을 제공한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가 된다는 국토부 고시에 따라 대표회의와 S 업체 간의 조건이 부당낙찰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민 대표는 “대아·동신 아파트 입찰과정은 S 업체가 낙찰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 몰아주기를 위한 입찰 과정으로 보인다”면서 “합당한 근거 없이 입찰 금액을 가장 높게 써낸 S 업체가 새로운 경비업체로 선정돼 그 피해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직접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대표는 대아·동신 아파트의 부당 낙찰 내용을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강서구청에 제기해 놓은 상태다.
통합보안시스템 도입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지난 15일 “보안시스템 설치 결의는 무효”라며 김 회장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참여한 김승현 노무사(노동법률사무소 ‘시선’)는 “수년간에 걸쳐 모은 수억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사업에 사용하려는 회장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S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오갔을 수 있는 부당거래 부분까지도 수사기관이 면밀히 조사하길 바란다”고 했다.
낙찰 밀어주기 의혹과 관련해 김 회장은 “공정한 입찰 조건을 마련해 투명하게 진행됐다”면서 “우리 아파트 문제니 더는 신경 쓰지 말아 달라”고 언성을 높였다. 그는 S 업체와 사전 결탁 주장에 대해 “보안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강서구청과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미리 (보안시설) 업체들에 제안서를 받은 것뿐”이라며 “특정 업체와 사전 결탁을 위해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출처 [단독] ‘관리비 줄이자’ 경비원 전원 해고한 아파트, 최고 입찰가 경비업체 낙찰
“서울 가양동 대아·동신 아파트 회장, 특정 경비업체에 낙찰 밀어주기” 의혹도
[민중의소리] 옥기원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2-21 21:17:33
“관리비를 낮추기 위해 보안시스템을 설치하겠다”며 아파트 경비원 44명 전원에게 해고를 통보한 서울 가양동 대아·동신 아파트가 경쟁 업체들보다 최대 1억원 가량 입찰 금액이 높은 대기업 S 경비업체를 낙찰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아파트 대표 회장이 통합보안시스템 도입을 위해 특정 대기업 경비업체의 낙찰을 밀어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아·동신 아파트는 지난 12일 대기업 S 업체를 새로운 경비업체로 선정하고 오는 29일 자로 Y 업체 소속 경비원 44명 전원을 해고한다고 통보했다.
▲ 서울 가양동 대아·동신 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원이 근무를 서고 있다. ⓒ양지웅 기자
통합보안시스템 도입을 위한 경비원 전원 해고 논란은 작년 3월부터 고조됐다. 세무사 출신 김 모 입주민대표 회장은 ‘경비를 줄이면 관리비가 낮아져 집값이 상승한다’는 논리를 앞세워 보안시스템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를 추진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경비원 해고는 안 된다”며 보안시스템 도입 주민투표 안건을 부결시켰다.
지난달 중순께 김 회장이 다시 보안시스템 도입하겠다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표했고, 김 회장 등이 직접 찬반 동의서를 들고 다니며 주민들에게 시스템 도입 의사를 물었다. 김 회장 등은 3일 만에 660가구 중 406가구의 동의를 얻었고, 이달 1일 보안시스템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아파트 각 통로에 붙였다.
이후 1백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보안시스템 도입 내용을 잘 모르고 찬성했다”며 동의철회서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려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민들과 경비원 등에 따르면 김 회장은 주민 의사를 묻기도 전에 이미 설계 업체에서 견적서와 설계도면 등을 받아본 상태였다. 이는 ‘단지 내 주요 사업을 신설할 시 전체 주민 과반의 동의 받아야 한다’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 3항에도 반한 행동이다. (▶관련기사 : [단독] 경비원 44명 전원 해고하겠다는 아파트 대표, 반대하는 주민들)
▲ 대아·동신 아파트 입주민들이 경비원 해고를 유발하는 통합보안시스템 도입에 반대한대는 자보를 통로 출입문에 붙였다. ⓒ옥기원 기자
“S업체에 유리한 입찰 조건 지휘한 아파트 회장”
김 회장이 S 업체를 낙찰시키기 위해 S 업체에 유리한 입찰조건을 만드는 것을 직접 지휘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보안설비 전문업체인 S 업체를 낙찰시켜 향후 보안시스템 도입을 위한 활로를 닦으려는 조치라는 것이다.
대아·동신 아파트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법인 자본금 8억 이상인 업체 ▲경비지도사 5인 이상 보유업체 ▲최근 3년간 1천세대 이상 10개 단지 이상 경비용역실적 보유업체 등이었다.
해당 입찰 자격은 “특정 대기업이 아니면 맞추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H 경비업체 김모 대표는 “대부분의 경비사업 입찰 조건이 자본금 1억 이상 업체, 경비지도사 1인 정도”라면서 “3년간 1천세대, 10개 단지 이상의 실적 등을 고려했을 때 특정 기업을 몰아주기 위한 까다로운 입찰 조건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경비원 200명 기준으로 1명의 경비지도사를 고용하고 100명 초과 시 1명씩을 고용해야 한다는 경비업법 규정을 고려했을 때도 경비원 6백명 이상을 동시에 고용하고 있는 업체는 특정 대기업으로 국한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보안시스템 도입에 반대하는 ‘대아·동신 아파트 주민모임’은 “김 회장이 S 업체에 유리한 입찰 자격 조건을 정하는 과정에 직접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입찰자격은 관리소장 명의로 발표됐지만, “김 회장이 S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 자격을 직접 결정했다”고 주민들은 보고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말 김 회장은 보안시스템이 도입되면 당시 관리소장에게 500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고, 해당 사실은 당시 회의록에도 적혀있다.
▲ 김 회장이 당시 관리소장에게 통합보안시스템이 들어오면 성과급을 주겠다는 내용이 적힌 회의록. ⓒ민중의소리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입찰자격 결정은 동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이런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 해당 입찰 자격은 업체 입찰 직전에 동대표회의에 통보됐고, 입찰 자격 관련 내용은 입주민 대표회의 회의 안건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그래서 주민들은 “김 회장이 일방적으로 입찰 자격을 결정해 관리소장의 이름을 빌려 통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아·동신 아파트 관리소장은 “동대표 회장에게 직접 물어봐라. 내선에서는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관리비 줄이겠다는 아파트 대표, 입찰가 가장 높은 S 업체 낙찰
주민회의, 입주민대표회의 상대로 소송 제기
주민회의, 입주민대표회의 상대로 소송 제기
입주민대표회의에 참석한 A씨는 “지난 12일 S 업체를 낙찰하는 아파트 주민대표회의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조건이 적용됐다”고 말했다. 아파트 대표들의 말을 종합하면 아파트 입찰 자격 점수에서 만점을 받은 업체는 S 경비업체뿐이었다. S 업체 입찰 가격이 9억원 초반으로 다른 업체의 입찰가 8억원 초반 수준보다 6천만원~1억원 가량 높았지만 입찰 자격 점수에서 만점을 받은 S 업체가 낙찰 업체로 선정됐다는 것이다.
S 업체와 계약이 체결된다면 대아·동신 아파트 660세대 주민들은 다른 경비업체가 들어올 때보다 세대 당 10만원 이상 관리비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입주민대표회의가 통합보안시스템 설치를 위해 경비원을 해고하면 가구당 한 달 관리비를 5만원 가량 줄일 수 있다고 홍보한 내용에도 반하는 결정이다.
주민회의 김모씨는 “경비원을 해고해 관리비를 줄이겠다는 아파트 대표들이 왜 입찰가격이 가장 높은 S 업체를 선정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S 업체를 선정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입주민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측은 경비업체 입찰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S 경비업체가 입찰 과정에서 아파트에 출동차량과 최신 CCTV 등의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입찰에 참여한 D 업체 민모 대표는 “S업체가 입찰 과정에서 아파트 대표회의에 200만 화소 고화질카메라 5대 설치, 전기오토바이 1대, 출동차량 배치 등의 제안을 했다”고 고발했다. 입찰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물품·금품을 제공한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가 된다는 국토부 고시에 따라 대표회의와 S 업체 간의 조건이 부당낙찰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민 대표는 “대아·동신 아파트 입찰과정은 S 업체가 낙찰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 몰아주기를 위한 입찰 과정으로 보인다”면서 “합당한 근거 없이 입찰 금액을 가장 높게 써낸 S 업체가 새로운 경비업체로 선정돼 그 피해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직접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대표는 대아·동신 아파트의 부당 낙찰 내용을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강서구청에 제기해 놓은 상태다.
▲ 통합전자보안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경비원 44명 전원을 해고해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가양동 대아·동신 아파트 전경. ⓒ양지웅 기자
통합보안시스템 도입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지난 15일 “보안시스템 설치 결의는 무효”라며 김 회장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참여한 김승현 노무사(노동법률사무소 ‘시선’)는 “수년간에 걸쳐 모은 수억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사업에 사용하려는 회장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S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오갔을 수 있는 부당거래 부분까지도 수사기관이 면밀히 조사하길 바란다”고 했다.
낙찰 밀어주기 의혹과 관련해 김 회장은 “공정한 입찰 조건을 마련해 투명하게 진행됐다”면서 “우리 아파트 문제니 더는 신경 쓰지 말아 달라”고 언성을 높였다. 그는 S 업체와 사전 결탁 주장에 대해 “보안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강서구청과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미리 (보안시설) 업체들에 제안서를 받은 것뿐”이라며 “특정 업체와 사전 결탁을 위해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출처 [단독] ‘관리비 줄이자’ 경비원 전원 해고한 아파트, 최고 입찰가 경비업체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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