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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수사기관 카톡 감청 협조 중단

카카오, 수사기관 카톡 감청 협조 중단
“대법원 판결 따라 지금과 같은 방식 자료 제공 중단”
2014년 10월 거부, 2015년 10월 재개했다가 다시 거부
대검 “납득하기 어렵고, 입법적 보완 절실하다”

[한겨레] 김재섭 김민경 기자 | 등록 : 2016-10-14 14:02 | 수정 : 2016-10-14 22:06



카카오가 정보·수사기관에 대한 카카오톡(카톡) 감청영장 집행 협조를 다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이런 결정의 근거가 된 대법원 판결에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감청장비 설치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서, 2년 전 ‘메신저 망명 사태’의 원인이 된 카톡 감청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카카오는 14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금과 같은 방식의 카톡 이용자에 대한 감청영장 집행 협조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국가정보원·검찰·경찰 등 정보·수사기관이 법원에서 받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감청영장)를 제시하면 해당 이용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갈무리해 일정한 주기로 제공해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주 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아무개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감청영장 집행을 위탁받은 카카오가 서버에 저장된 대화 내용을 추출해 일정 주기로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은 위법하며 그 내용을 증거로 쓸 수도 없다고 밝혔다. 실시간 대화를 엿듣는 감청이 아닌데 감청영장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이었다.

카카오는 2014년 10월에도 ‘메신저 망명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감청 협조를 거부한다고 선언했다가 검찰과 대립하는 모양새를 보이다 2015년 10월에 협조를 재개한 바 있다.

대검찰청은 이날 “(카톡) 감청을 할 수 있는 기계적 설비가 없는 수사기관의 현실과 법리적 문제점에 비춰 대법원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살인, 강도, 성폭력범죄, 국가보안법 위반 등 중대 범죄 수사를 위해 감청이 반드시 필요해, 대법원이 견해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입법적, 기술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도 “대법원 판결 분석 등을 통해 실무적으로 입법 보완 필요성 등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출처  카카오, 수사기관 카톡 감청 협조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