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에 이럴수가/정치·사회·경제

박근혜 언급 뒤 ‘난자 규제 완화’ 일사천리

박근혜 언급 뒤 ‘난자 규제 완화’ 일사천리…반대 공무원 인사 이동
최순실, 보건의료 국정에도 개입 의혹
대통령 업무보고도 차병원 산하 연구소에서 시행 ‘이례적’
복지부, 비동결난자 의견 수렴 토론회 ‘찬성자 편향’ 논란

[경향신문] 정희완·남지원·허진무 기자 | 입력 : 2016.11.11 06:00:08 | 수정 : 2016.11.11 06:01:00


▲ 비선 실세 최순실씨 일가가 단골로 드나들었던 서울 강남 차움병원의 10일 전경. 차움병원이 속한 차병원은 현 정부에서 박근혜 순방 동행과 주력 분야인 배아줄기세포 연구 규제 완화 등의 특혜를 누린 의혹을 받고 있다. 김창길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씨(60)가 보건의료 부문 국정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최씨와 박근혜가 진료를 받은 차움병원 모기업 차병원그룹의 숙원사업인 ‘비동결난자’ 사용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규제 완화를 반대한 보건복지부 주무과장이 교체돼 최씨의 압력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근혜와 복지부는 차병원이 추진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지난 1월 18일 박근혜가 주재한 복지부 등 6개 부처 업무보고는 이례적으로 행정기관이 아닌 경기 성남시에 있는 차병원그룹 산하 종합연구소인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진행됐다.

박근혜는 또 5월 18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줄기세포 연구의 비동결난자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비동결난자 사용은 차병원의 숙원사업이다. 냉동보존된 동결난자는 질이 떨어져 연구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 때문이다. 2005년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파문 이후 여성의 몸에서 갓 채취한 정상적인 상태의 비동결난자는 임신 목적으로만 쓸 수 있도록 2007년 법령이 개정됐다. 당시 박근혜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시장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음에도 생명 및 연구윤리 때문에 엄격하고 중첩적인 규제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동결난자의 사용 허가는 규제 완화 대상이 되지 않았다. 얼마 후 청와대 경제수석실은 비동결난자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이어 복지부는 지난 7월 차병원 계열 차의과학대학이 제출한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 난임 치료에 쓰고 남은 동결난자 500개와 미성숙 비동결난자 100개를 사용토록 한 것이다. 차병원이 궁극적으로 요구해온 비동결난자 사용 허용은 아니지만 2009년 이후 7년 만에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가 승인을 받은 것이다.

복지부는 이후에도 비동결난자 사용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복지부는 이달 4일 비동결난자 사용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한다는 토론회를 열었다. 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책임자인 이동률 차의과학대학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았다. 또 정부 측을 제외한 토론자 5명 중 비동결난자 사용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토론자는 2명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복지부가 비동결난자 사용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차병원은 2009년 한국에서 실패한 체세포 복제배아가 2014년 비동결난자 사용이 허용된 미국 캘리포니아 차병원연구소에서 성공했다고 강조한다.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는 비동결난자도 연구에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연구 목적으로 정상적인 비동결난자를 채취하는 것이 허용되면 난자 매매 등 윤리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여성의 몸이 난자 제공용으로 수단화될 수 있다는 여성계 비판도 나온다.

▶ 비동결난자

비동결난자는 여성의 몸에서 갓 채취한 얼리지 않은 상태의 난자다. 2007년 개정된 현행 생명윤리법과 시행령상 체세포 복제배아연구에는 체외수정을 하고 동결 보관해 둔 난자, 미성숙하거나 비정상적이라 폐기된 난자 등만 사용할 수 있다. 비동결난자는 임신 목적으로만 쓸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연구 목적 사용이 허용되면 과배란 유도나 난자 매매 등 윤리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단독] 대통령 언급 뒤 ‘난자 규제 완화’ 일사천리…반대 공무원 인사 이동





최순실, ‘복지부 찍어내기’도 개입 의혹
최씨, 단골병원 차병원 숙원사업 ‘복제배아’ 규제 완화 ‘입김설’
반대한 공무원들 ‘경질성 인사’…문체부 집단퇴직 사건 판박이

[경향신문] 김원진·이유진·박주연 기자 | 입력 : 2016.11.11 06:00:09


비선 실세 최순실씨(60)가 자신의 단골병원인 대형병원그룹 차병원의 숙원 사업이 해결되도록 정부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를 반대하던 보건복지부 담당 과장은 발령받은 지 4개월 만에 보직이 변경됐고 직원 2명도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의 딸인 승마선수 정유라씨(20) 지원에 걸림돌이 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이 대거 물러난 것처럼 복지부에서도 ‘찍어내기’가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의료계 관계자는 10일 “복지부 담당 과장이 (차병원이 원하는) ‘비동결난자’를 이용한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에 부정적인 의견을 주장하다 인사 발령이 나 교체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차병원은 최씨와 박근혜가 진료를 받은 서울 강남 차움병원의 모기업이고, 비동결난자 이용 연구는 차병원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이다.

앞서 5월 18일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는 박근혜가 직접 나서 “비동결난자의 연구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청와대 경제수석실은 지난 5월 말 비동결난자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복제배아 연구 전문가 황우석 박사와 정만기 청와대 경제수석실 산업통상자원비서관, 복지부 주무과장 ㄱ씨 등이 참석했다. ㄱ과장은 이전부터 비동결난자 사용에 반대해왔다. ㄱ과장은 간담회를 마치고 열흘 뒤쯤인 6월 10일 다른 과장으로 전격 교체됐다. 부임한 지 4개월 만이어서 ㄱ과장이 비동결난자 허용에 반대해 경질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ㄱ과장은 “인사는 인사권자의 몫이다. 내 선에서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또 ㄱ씨와 같은 과에서 일하던 직원 2명도 돌연 육아휴직을 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함께 일하던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도 얼마나 (청와대의) 압력이 컸으면 그랬겠느냐”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육아휴직은 각자 자녀를 키우기 위해 낸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서는 ㄱ과장 외에 또 다른 ‘찍어내기’가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복지부를 퇴직한 한 간부는 “복지부에서도 의료 해외 수술 등의 분야 등에서 문체부와 같은 ‘피의 숙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퇴직 간부는 “그분(최순실) 얘기는 워낙 금기 사항이었다. (대통령이) 순방을 갈 때 차움(병원)이나 이런 곳이 관여를 해 (최씨) 관련된 소문이 조금씩 났다”고 말했다.

정경실 복지부 인사과장은 ㄱ과장의 교체에 대해 “외부 요인은 전혀 없었다. ㄱ과장도 직급에 맞는 부서를 원했고, 마침 자리가 나서 자리를 옮기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차병원 관계자는 “예전부터 비동결난자로 연구 허가를 해달라고 꾸준히 요청해온 것이 올해 7월 동결 난자로 최종 허가가 난 것”이라며 “이는 옛날에도 했던 연구에 불과해 특혜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출처  [단독] 최순실, ‘복지부 찍어내기’도 개입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