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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윤회 문건’ 터지자 “최순실 자문 멈춰라” 지시

박근혜, ‘정윤회 문건’ 터지자 “최순실 자문 멈춰라” 지시
특검, 정호성에 지시 진술 확보
박 ‘최순실 국정개입’ 불법성 인지
문건 파동 잠잠해지자 다시 기밀자료 보내

[한겨레] 서영지 기자 | 등록 : 2017-01-02 06:19 | 수정 : 2017-01-02 08:33


▲ 2014년 12월 1일 지난 2014년 국정개입 논란과 관련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는 정윤회. 사진 김태형 기자

박근혜가 2014년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이 터지자 정호성(47·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최순실씨로부터 자문 구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지시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박근혜는 문건 유출 파동이 잠잠해지자 최순실(60·구속기소)씨에게 다시 각종 정책 자료와 대통령 해외순방 일정 등을 보내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과 특별검사팀은 정 전 비서관으로부터 “2014년 최씨의 남편 정윤회씨가 국정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담긴 청와대 문건이 <세계일보>에 보도되자 박근혜가 최씨와 통화를 줄이고, 연설문 등을 전달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정 전 비서관은 <세계일보> 보도 직전까지만 해도 최씨와 평균 하루 한통 이상 통화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박근혜는 2014년 12월 “찌라시에나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이 나라가 흔들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문건 내용을 부인했으나 정 전 비서관을 통해서는 내부 단속에 들어갔던 것이다.


특검은 이런 정황을 근거로 박근혜가 최씨의 국정개입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스스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검은 박근혜가 지난 10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취임 후 일정 기간 일부 자료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이 있다. (자료를)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런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근혜를 정 전 비서관과 함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공범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정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정윤회씨가 아닌 최순실씨가 비선실세”라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정씨의 국정농단 의혹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전 경정은 2014년 검찰 조사에서 “우리나라 권력서열 1위는 최순실, 2위가 정윤회, 대통령이 3위”라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문건 내용이 ‘허위’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출처  [단독] 박 대통령, ‘정윤회 문건’ 터지자 “최순실 자문 멈춰라”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