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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경찰의 시위 차량 ‘묻지마 통제’는 위법

대법원, 경찰의 시위 차량 ‘묻지마 통제’는 위법
변호인단 “위법한 공권력이 초래한 불법, 국민에 책임 물을 수 없다는 판결” 환영
[민중의소리] 김지현 기자 | 발행 : 2017-03-30 19:48:13 | 수정 : 2017-03-30 19:48:13


▲ 2016년 10월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남대교 남단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주최하는 쌀값 대폭락 벼 반납 농민 대회를 하기 위해 나락을 실은 트럭을 타고 상경하던 전농 회원 차량 100여 대를 경찰이 근거 없이 막고 있다. (자료사진) ⓒ김철수 기자


경찰의 근거 없는 상경 시위 차량 통제는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집회를 위해 상경하려는 농민들이 경찰이 가로막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집시법 위반과 도로교통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일반교통방해죄의 범의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의 집회주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1주년이던 지난 2013년 12월 19일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원들은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정부의 쌀값 공약 파기 등을 규탄하는 집회를 하기 위해 광주 광산구에서 쌀을 트럭에 싣고 서울로 향했다.

경찰은 광주공항 인근 편도 4차선 도로에서 병력 등을 이용해 농민들의 차량 이동을 막았다. 농민들이 항의하자 경찰은 집시법 위반, 도로교통방해 등을 이유로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형대 정책위원장 등 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박 위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다른 농민들에게는 벌금 200∼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경찰이 농민들 차량의 진행을 막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음에도 도로를 막은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며 “교통방해 결과는 피고인들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경찰들이 근거 없이 농민 차량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종귀(법무법인 향법) 변호사는 “현실에서 집회‧시위의 자유 행사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이나 위법한 공권력 행사가 교통방해나 물리적 충돌 사태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 수사기관은 항상 시민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기소해왔다”면서 “이 사건 판결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초래된 불법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천명한 판결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출처  [단독] 대법원, 경찰의 시위 차량 ‘묻지마 통제’는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