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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판사 엄중 경고” 대법, 거짓해명 의혹

“비위판사 엄중 경고” 대법, 거짓해명 의혹
대법 “소속 법원장 통해 경고… 윤리감사관실서 사실관계 검토”
판사 ”경고받은 기억 없고 감사실 연락받은 적도 없다”

[한겨레] 강희철 서영지 기자 | 등록 : 2017-06-16 05:01 | 수정 : 2017-06-16 08:14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판사에 대한 검찰의 ‘비위사실 통보’를 받고도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뭉갰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교통 안전거울에 반사된 서울 서초동의 대법원 청사. 김정효 기자


대법원이 15일 부산고법 문아무개 전 부장판사의 비위 사실을 2015년 8월 검찰에서 통보받은 뒤 “엄중경고 조치했다”고 공식 해명했지만, 당사자인 문 전 판사는 경고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이번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기 위해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병구 대법원 공보관은 이날 <한겨레>에 문 전 판사와 관련한 보도가 나간 뒤 “해당 소속 법원장을 통해 문 판사에게 품위유지 의무 등 문제가 있음을 엄중경고 조치하였다”는 공식 해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문 전 판사는 조 공보관의 브리핑 이후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당시 법원장님한테서 ‘그런 일이 있다’는 정도 얘기를 들은 적은 있다. 그게 경고의 의미인지, 경고를 그렇게 에둘러 표현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실에서 문서를 전달받고 해당 사실관계를 검토했다”고 밝혔으나, 문 전 판사는 “윤리감사실로부터는 어떤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더구나 문 전 판사가 아무런 불이익 없이 판사 생활을 하다 개업을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이 밝힌 ‘엄중 경고’라는 해명이 무색한 수준이다. 특히 대검이 법원행정처에 통보할 정도의 심각한 비위 사건을 윤리감사실에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은 심각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전 판사는 앞서 지난 12일 사무실로 찾아온 <한겨레> 기자에게 “(비위 사실 통보는) 지인에게 들어서 (퇴직하기 전에) 알고 있었다”고 했다. 대법원이 실질적인 징계 절차는 밟지 않은 채 행정처 내부의 누군가를 통해 비위 통보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줬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대법원은 또 이날 검찰의 통보와 관련해 “정식 공문이 아니었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당시 김진태 총장의 지시에 따라 이금로 기획조정부장(현 법무부 차관)이 비위 사실을 적시한 서류를 밀봉한 뒤 ‘친전’이라고 써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공식 전달했다고 한다. 공문은 보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있는 한 판사는 “행정처 구조상 대법원장이 대검에서 통보해온 판사 비위 사실을 몰랐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출처  [단독] “비위판사 엄중 경고” 대법, 거짓해명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