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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청와대, '원샷법' 통과 위해 전경련 동원했다"

“박근혜 청와대, ‘원샷법’ 통과 위해 전경련 동원했다”
“경제6단체·건전단체 통해 대국민 설득 총력”
더민주 홍익표, 국가기록원 문건 공개

[오마이뉴스] 김성욱 | 17.10.13 17:25 | 최종 업데이트 17.10.13 17:26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박근혜 청와대가 지난 2016년 초 '원샷법' 통과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 등의 경제단체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와 같은 보수단체를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명 '원샷법'이라 불리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기업의 사업구조 재편이나 구조조정에 필요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상의 절차와 규제를 특별법 형식으로 완화시킨다는 점에서 대기업 특혜 논란이 일은 바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공개한 '(청와대)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이란 국가기록원 문건에는 "(주요법안 통과 위해)경제 6단체, 건전단체 등을 통한 호소문 발표 등 대국민 설득·호소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명시돼있다.

홍 의원은 "이 문건은 청와대가 움직이면 경제단체가 뒤따르는 일관된 정치공작의 연장선"이라며 "실제 (당시) 청와대 지시 이후 대한상의, 전경련, 무역협회를 필두로 한 경제단체가 입법촉구 서명을 국회에 전달하고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고 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미래연합 등 보수단체들 역시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박근혜가 대국민담화에서 원샷법을 언급한 2016년 1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단체들이 주도해 법 통과를 위한 서명식을 여는가 하면, 박근혜가 입법촉구 서명운동에 동참한 뒤 동일한 경제 단체들이 앞장서 서명운동 본부 현판식을 여는 식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박근혜는 '엄동설한에 오죽하면 국민이 거리로 나섰겠느냐'고 했고, 이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원샷법 통과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거들었다"고도 꼬집었다.

한편, 홍 의원은 원샷법 통과 후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 박근혜 친인척 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박근혜의 친인척이 회장과 부회장으로 있는 주식회사 유니드의 경우, 원샷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원샷법 혜택 승인을 염두에 둔 기업결합 심사를 공정위에 요청했고, 법 시행 이후 산업부가 해당 기업의 승인을 위해 움직여 공정위에서도 유례없이 빠른 행정처리를 진행했던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가 법 통과를 위해 경제단체 및 보수단체를 동원한 정치공작이 밝혀졌고 법 통과 후에는 산업부는 물론 공정위까지 가세해 대통령 친인척 기업의 원샷법 적용을 일사천리로 승인했다"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13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주식회사 유니드의 원샷법 적용 특혜 의혹 자료. ⓒ 김성욱


출처  "박근혜 청와대, '원샷법' 통과 위해 전경련 동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