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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직원 컴퓨터에서 ‘민중의소리’ 접속 장애” 제보 이어져

“KT직원 컴퓨터에서 ‘민중의소리’ 접속 장애” 제보 이어져
KT가 특정 홈페이지만 접속을 차단한 것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

[민중의소리] 홍민철 기자 | 발행 : 2017-10-23 13:42:18 | 수정 : 2017-10-23 14:16:46


▲ KT 전국 지점과 지사 사무실에서 발생한 <민중의소리> 접속 장애 ⓒ제공 : 독자

전국 KT 지점·지사 직원들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민중의소리(www.vop.co.kr) 홈페이지에 접속되지 않는다"는 제보가 속속 접수되고 있다.

23일 오후 12시 00분 현재까지 확인된 접속 장애는 서울과 부산, 경북, 충북, 제주, 전북 등 전국 지점과 지사 10여 곳이다.

제보에 따르면 인터넷 브라우저 주소창에 'www.vop.co.kr'을 직접 입력하면 하얀 화면만 등장하면서 아무런 변화가 없거나 '이 사이트의 보안 인증서에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나오며 접속이 되지 않는다. 포털사이트에서 '민중의소리'를 검색해 나온 결과로 우회 접속해도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

'민중의소리' 외에 '한겨레'나 '경향신문' 등 진보성향의 언론사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 온라인홈쇼핑 등 상업용 사이트 접속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제보자는 "'민중의소리'가 최근 보도한 기사 때문에 회사 내부망에서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 것 아니겠냐"고 주장했다. 앞서 '민중의소리'는 지난 22일 저녁, KT 노무팀 관계자가 노동조합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인터뷰를 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 KT 관리자의 양심고백 “우리는 작은 국정원이었습니다”)

또 다른 제보자는 "회사가 과거에도 특정 사이트 접속을 차단해왔다"고 주장했다. KT에 민주노조를 세우려는 'KT전국민주동지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www.ilovekt.org)가 대표적 사례라는 것이다.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민주동지회 주소를 입력하면 '임직원/협력사 인터넷 접속제한(비업무사이트), 요청 사이트는 KT 보안정책에 따라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입니다"라는 안내가 나오면서 접속되지 않는다. 한 IT 전문가는 "회사 공용 인터넷망에서 특정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매우 간단한 일"이라고 말했다.

'접속 차단' 주장에 대해 KT 홍보팀은 정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민주노총법률원 신인수 변호사는 "만약 KT가 특정 언론사, 혹은 단체 홈페이지만 접속을 차단한 것이라면 직원들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 KT 전국 지점과 지사 사무실에서 KT노동인권선테에서 접속하면 나타나는 안내 페이지. ⓒ제공 : 독자


출처  “KT직원 컴퓨터에서 ‘민중의소리’ 홈페이지 접속 장애” 제보 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