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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하나로마트, 판촉사원 파견·명절상품 재구매 강요 논란

농협 하나로마트, 판촉사원 파견·명절상품 재구매 강요 논란
“매달 40명 안팎 월급은 납품업체가, 채용면접·해고는 농협에서”…공정위 조사 중
[경향신문] 김원진 기자 | 입력 : 2018.02.02 06:00:10 | 수정 : 2018.02.02 06:02:00


농협유통이 납품업체인 수산물 유통업체 ㄱ사를 상대로 판촉사원 강제 파견을 요구하고, 허위 매출 달성을 위해 물건 재구매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농협유통은 하나로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ㄱ사의 ‘농협 하나로마트 판촉사원 파견일지’를 보면 ㄱ사는 하나로마트 9개 각 지점에 보통 3~4명의 판촉사원을 파견했다. ㄱ사 측은 “명절이나 휴일에는 그쪽 요구에 따라 각 지점에 10여 명까지 파견하기도 했다”며 “매달 최소 40명 안팎의 판촉사원을 고정적으로 하나로마트에 파견했다”고 주장했다. ㄱ사는 2007년부터 7년 동안 조기·옥돔·갈치·고등어 등을 납품했다.

파견된 판촉사원 월급은 ㄱ사가 모두 지급했으며 7년간 지급한 판촉사원 월급은 12억7300여만 원에 달한다. ㄱ사는 구인정보지에 채용공고를 내면 면접은 농협유통 쪽에서 보는 형식이었고, 판촉사원 해고 결정도 농협유통에서 했다고 밝혔다. ㄱ사는 “판촉사원들은 하나로마트 근무복을 입었고 조회에도 참석했다. 창고 정리와 청소뿐 아니라 우리가 납품한 물건과 무관한 물품 판매에도 판촉사원들이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대규모유통업법 12조는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자로부터 파견직원을 받아 업무를 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대규모 유통업체가 직접 인건비를 부담하거나 납품업체와 대규모 유통업체가 서로 날인을 한 서면 계약서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대규모 유통업체는 납품업체가 파견한 직원을 쓸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파견직원수, 근무기간, 근무시간, 인건비 분담 여부와 조건 등을 서면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ㄱ사는 서면 계약서조차 농협유통 측이 자의적으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ㄱ사는 농협유통 측이 명절 때마다 매출목표액을 정한 뒤 각 매장이 매출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ㄱ사가 납품한 물품을 강제 재구매하게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농협유통과 거래하면서 납품한 물품 중 6억5500여만 원어치를 다시 사들였다는 것이다.

농협유통은 이 중 판매장려금 5%와 판매수익금 20%를 합한 1억6380만 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 4억9120만 원만 ㄱ사에 돌려줬다.

ㄱ사는 “판매목표강제를 따르지 않으면 판매 매대를 구석진 자리로 이동시키거나 납품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농협유통 관계자는 “판촉사원 파견은 강요가 아닌 ㄱ사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며 “ㄱ사의 파견직원에 대해선 최소한의 기본 소양교육만 했고 직무교육은 한 적이 없다. 직접 면접, 해임도 하지 않았고 별도 업무도 시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재구매를 강요한 적이 없고, 오히려 ㄱ사가 매출 실적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좋은 매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가매출을 일으킨 것”이라며 “당시 매출 1위였던 ㄱ사의 부탁에 따라 승인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양측이 서로 주장하는 점과 그에 따른 근거 등 자료를 확인 중”이라고만 밝혔다.

한편 ㄱ사 외에도 농민과 유통업체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농협유통을 공정위에 제소한 사건이 3~4건 있었으나 합의나 조정이 이뤄지면서 공정위 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단독] 농협 하나로마트, 판촉사원 파견·명절상품 재구매 강요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