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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볼륨’만 키운 대북 확성기 사업…무더기 기소

‘비리 볼륨’만 키운 대북 확성기 사업…무더기 기소
검찰, 박근혜정부 대북심리전 사업 수사
현역 대령 등 20명 기소 수사 마무리

[한겨레] 김양진 현소은 기자 | 등록 : 2018-05-13 08:59 | 수정 : 2018-05-13 20:49


▲ 지난 1일 육군 9사단 교하중대 교하소초 장병들이 1일 경기도 파주시 민간인 통제구역내 설치돼 있는 고정형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정부 시절 대북 심리전 ‘핵심 전력’으로 홍보됐던 신형 대북 확성기 사업이 ‘비리 볼륨’만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현역 대령 등 20명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는 브로커를 동원해 166억 원 규모의 대북 확성기 사업을 낙찰받은 음향기기 제조업체 인터엠 대표 조아무개(64)씨와 이 업체 뒤를 봐준 권아무개(48) 전 국군심리전단장(대령), 브로커 구실을 한 김아무개(59) 전 국회의원 보좌관(예비역 중령) 등 4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이번 비리에 연루된 군과 업체 관계자 16명은 불구속기소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대북 심리전 방송을 전면 재개하며 신형 확성기 추가 도입을 추진했다. 사업자로 선정된 인터엠은 확성기 40대(고정형 24대, 기동형 16대)를 공급했으나, 곧바로 성능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에 휘말렸다.

수사 결과, 국산 부품 사용으로 유일하게 기술평가를 통과했던 인터엠 확성기가 수입 부품에 상표를 덧씌운 ‘가짜 국산’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휴전선 넘어 24㎞ 북쪽까지 들린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군이 요구한 성능 기준(가청거리 10㎞)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인터엠은 군 출신 브로커를 동원해 로비했고, 권 전 단장은 주간·야간·새벽 3차례 평가하도록 한 기준을 바꿔 소음이 적은 야간이나 새벽 중 한 차례만 평가를 통과하면 합격하도록 성능 기준을 낮추는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북 확성기는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지난 4일 모두 철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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