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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압색영장 발부율 88.6%…사법농단 수사 영장은 10%

지난해 압색영장 발부율 88.6%…사법농단 수사 영장은 10%
<2018 사법연감>, 구속영장 80% 발부
형사사건 항소심의 1심 파기율 30%대
상고심 파기율은 1.5%로 대부분 ‘기각’

[한겨레] 여현호 선임기자 | 등록 : 2018-09-24 08:59 | 수정 : 2018-09-24 09:38


▲ 검찰 수사관이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6년 6월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장면. 이정아 기자

지난해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 204,263건 가운데 88.6%인 181,012건을 청구한 그대로 발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최근 펴낸 <2018 사법연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은 2013년 91.6%, 2014년 91.7%, 2015년 89.7%, 2016년 89.2%, 2017년 88.6%로 평균 90.1%였다. 이런 비율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사법농단 및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을 90% 정도 기각해 발부율이 10% 정도에 그친 것과 대비된다.

지난해 법원에 청구된 압수수색영장 204,263건 가운데 일부 기각은 21,273건이었으며, 전부 기각된 경우는 1,978건이었다. 구속영장은 35,126건이 청구돼 80.9%인 28,400건이 발부됐다.

또, 지난해 지방법원 합의부에 항소돼 판결을 받은 형사사건 가운데 1심 판결이 파기된 사건은 31.5%였으며, 고등법원에 항소돼 사건의 1심 파기율은 39.0%였다. 대법원에 상고돼 최종 판결이나 상고기각 결정을 받은 사람 22,685명 가운데 원심 파기판결을 받은 사람은 351명으로, 파기율은 1.5%에 그쳤다.

한편, 인구 1,000명당 상해·폭행·강도 등 폭행 관련 범죄에 대한 1심 형사공판사건 접수건수가 가장 많은 법원은 1,000명당 0.97명꼴인 제주지방법원이었으며, 이어 춘천지법이 1,000명당 0.85명, 서울중앙지법이 0.83명꼴이었다. 사기·횡령·배임·절도를 비롯한 경제 관련 범죄는 서울중앙지법이 1,000명당 2.3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천지법 1.50명, 부산지법 1.49명꼴이었다.

각종 성 관련 범죄는 서울중앙지법에 1,000명당 0.88명꼴로 접수됐고, 제주지법과 인천지법이 0.40명꼴이었다. 교통 관련 범죄는 제주지법이 1,000명당 2.25명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춘천지법 1.27명, 광주지법 1.25명꼴이었다.


출처  지난해 압색영장 발부율 88.6%…사법농단 수사 영장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