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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정치·사회·경제

자한당 공조 업은 ‘유치원 카르텔’, 재벌보다 더 강했다

자한당 공조 업은 ‘유치원 카르텔’, 재벌보다 더 강했다
산안법, 재계 반발에도 개정 유력…유치원 3법은 무산될 듯
26일 오전 9시까지 합의 못 이루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
규정상 11개월이나 지나야 자동상정…한유총 사실상 ‘승리’

[경향신문] 김한솔 기자 | 입력 : 2018.12.26 06:00:02


▲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1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10.16. ⓒ사진 = 뉴시스

자본권력보다 무서운 유치원 카르텔.’ 2018년 국정감사 최대 이슈이자 국민적 공분을 샀던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의 연내 여야 합의 처리가 사실상 불발되면서 나온 말이다. 재계 반발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이 여야 간 접점을 찾아 28년 만에 개정을 앞둔 상황과 대조적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유치원 카르텔’과 이들의 논리를 등에 업은 자유한국당의 ‘버티기’가 맞물린 결과다.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승래 의원은 25일 통화에서 “상임위 차원의 논의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이제 당 지도부들 간 결단만 남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지도부 간 막판 협상이 극적 타결되지 않는 한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교육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도 “26일 오전 9시”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한 바 있다. 패스트트랙은 해당 상임위의 5분의 3 이상 위원들의 찬성으로 지정되는데, 현재 교육위(15명)의 경우 민주당(7명)과 바른미래당(2명)을 합하면 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경우 2016년 12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이후 두 번째 패스트트랙 법안이 된다.

앞서 민주당과 자한당, 바른미래당은 전날 ‘6인 협의체’를 구성해 유치원 3법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국가 지원금과 학부모 분담금의 회계처리·처벌규정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한유총은 어찌 됐든 1년은 벌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더라도 규정상 약 11개월 뒤인 330일 후에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야가 협상 테이블에 올려놨던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의 중재안은 처벌 규정의 ‘1년 시행 유예’를 담고 있어, 내년 말 패스트트랙으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법을 위반한 사립유치원을 처벌하기 위해선 그때부터 또 1년을 기다려야 한다.

특히 유치원 3법 처리 과정에서 한유총으로 대변되는 사립유치원 세력의 조직적 대응, 이들과 자한당 등 정치권의 카르텔도 도드라졌다. 한유총은 비리 문제가 불거진 초기부터 비상대책위를 꾸려 “정치선동”, “가짜뉴스”라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여론 영향력이 큰 사립유치원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참여연대 이찬진 정책위원장은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것을 두고 “지역 내 카르텔을 흔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인 자한당은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는 한유총의 논리를 대변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오제세 의원) 발언이 나오는 등 유치원 카르텔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는 존재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사립유치원과 정치권에 암묵적으로 존재했던 ‘침묵의 카르텔’을 깨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출처  한국당 공조 업은 ‘유치원 카르텔’, 재벌보다 더 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