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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감리 자문’ 금감원 변호사, 이재용 돕는 로펌 이직

‘삼바 감리 자문’ 금감원 변호사, 이재용 돕는 로펌 이직
금감원 “작년 말 사의, 업무 배제”
조사 지원 때 입수 자료 유출 우려
내부서도 “비윤리적 행위” 비판

[경향신문] 임지선 기자 | 입력 : 2019.02.01 06:00:00 | 수정 : 2019.02.01 08:19:10



금융감독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감리를 지원했던 변호사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소송과 연관이 있는 대형 법무법인으로 이직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회계조사국의 변호사 ㄱ씨(3급)는 금감원에 사의를 표명하고 현재 휴가계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ㄱ씨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법령 검토 등 법률 자문 등을 맡아왔다. 총괄 차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업무의 법률적 지원 역할을 한 것이다.

ㄱ씨가 이직하는 법무법인은 태평양이다. 태평양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관여한 삼정회계법인의 소송을 맡고 있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혐의와 관련한 변호도 맡고 있다.

ㄱ씨의 이직을 두고 금감원 내부에서조차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의 한 직원은 “삼성바이오의 감리를 간접적으로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회계 조사 과정에서 자료가 유출된 건 아닌지, 앞으로 자료를 가지고 나가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금감원 회계 감리의 신뢰성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비윤리적 행위”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를 개인의 문제이지 기관의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금감원의 3급 직원은 원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되지만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법무법인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말 그만두겠다고 알려왔고 그때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업무에서 배제하고 당사자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라고 요청해놓은 상태였다”며 “삼성바이오 감리에 직접 참여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출처  [단독] ‘삼바 감리 자문’ 금감원 변호사, 이재용 돕는 로펌 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