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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황교안 등 세월호 정부 책임자 17명 처벌 요구

박근혜·황교안 등 세월호 정부 책임자 17명 처벌 요구
세월호 유족·4·16연대 “정부 핵심 책임자 17명 공개”
이제껏 해경 정장 1명만 처벌…국민고소고발단 꾸리기로

[한겨레] 홍용덕 기자 | 등록 : 2019-04-14 18:05 | 수정 : 2019-04-14 18:25


▲ 지난 12일 낮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시 기억, 안전 공간’ 개관식에 앞서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가 세월호 5주기 추모행사 불법방해를 공표한 대한애국당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세월호 참사 5년을 맞아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세월호 탈출을 지시하지 않은 박근혜와 진실을 은폐한 의혹이 있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현 토착왜구당 대표) 등 17명의 실명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재수사와 처벌을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의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나가 이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제껏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처벌받은 정부 관계자는 김경일 해경 123정장뿐이다.

4·16연대는 15일 서울 광화문 기억공간 앞에서 세월호 참사 처벌 대상자 17명의 명단을 1차로 발표한다. 대상자는 참사 당시 충분히 구조 가능한 100분 동안 퇴선 조처를 막고 피해자들을 그대로 있도록 해 304명을 숨지게 한 책임자들이다. 박근혜김기춘(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장수(전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4명, 김석균(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전 목포해경서장) 등 해경 7명, 김영석(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해수부 2명, 담당 국가정보원 직원 등이다. 또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토착왜구당 대표도 광주지검 수사 책임자에게 진실을 은폐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직원과 함께 이번 처벌 대상자에 포함됐다.

배서영 4·16연대 사무처장은 “검찰이 2014년 300여명을 소환해 조사했지만 지난 5년간 처벌받은 정부 책임자는 김경일 해경 123정장 1명뿐이다. 고성능 스피커를 단 구조 헬기가 현장에 있었는데도 세월호 탈출을 알려줄 골든타임을 놓친 책임자가 해경 정장 1명뿐이라는 게 말이 되는가.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 정부 책임자가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미래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행 직무유기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고 직권남용죄는 7년이다.

4·16연대는 세월호 참사 5년인 올해 유가족들과 함께 정부에 세월호 전담 수사기구인 특별수사단 설치를 촉구하고, 책임이 확인된 정부 관계자의 명단을 추가 공개하기로 했다. 또 국민이 직접 책임자를 고소·고발하는 국민고소고발인단을 꾸리는 등 세월호 관련 적폐청산 국민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김광배 4·16 가족협의회 사무처장은 “세월호 참사가 조금씩 잊히고 있지만, 세월호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달 세월호 침몰 이유를 밝힐 결정적 단서인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저장 녹화장치(DVR)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식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단독] 박근혜·황교안 등 세월호 정부 책임자 17명 처벌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