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에 이럴수가/정치·사회·경제

가습기 살균제 물질 공기청정기 필터에 사용 못하게 막는다

가습기 살균제 물질 공기청정기 필터에 사용 못하게 막는다
[경향신문] 박광연 기자 | 입력 : 2019.04.20 06:00:02 | 수정 : 2019.04.20 06:01:01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쓰여 많은 사상자를 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유해물질들이 공기청정기 등 필터형 제품에서도 사용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유해물질 5종을 공기청정기와 차량용 공기청정기 등 필터형 제품 제조 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CMIT·MIT·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HG)·염산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PHMB) 등 해당 물질들은 이미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 4일 차량용 공기청정기인 ‘아이나비 아로미에어 1SP-C1’ 제품의 필터에서 CMIT·MIT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해당 제품 작동 시 CMIT·MIT 방출량과 위해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환경부는 다음달 나올 예정인 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공기청정 제품의 필터 보존제에 해당 물질들의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물질일뿐더러 소량이 방출돼도 잠재적으로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CMIT·MIT가 검출된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조사와 판매사를 상대로 해당 물질 사용 시 안전성을 평가받았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된 화학제품안전법은 유해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제조사 등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징벌규정이 강화됐다. 하지만 해당 제품은 올해 이전에 제조돼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행정처분만 이뤄진다.


출처  [단독]가습기 살균제 물질 공기청정기 필터에 사용 못하게 막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