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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이콧’ 해도 의원들은 하루 3만1360원씩 수당 받는다

‘국회 보이콧’ 해도 의원들은 하루 3만1360원씩 수당 받는다
참여연대, 20대 국회의원 수당 지급액 공개
회의 안 열려도 회기 중이면 하루 3만1360원 받는 의원들
“독립적 기구 통해 의원 수당 책정해야”

[한겨레] 오연서 기자 | 등록 : 2019-05-23 14:18 | 수정 : 2019-05-23 14:45


▲ 왜창 나베 나경원 토착왜구당 원내대표가 지난 1월 25일 국회 본관 입구에서 조해주 선관위원 후보자 임명 강행에 반대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의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국회의원들이 ‘국회 보이콧’을 해도 하루 3만원이 넘는 수당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파행으로 회의가 열리지 않아도 참석한 것으로 간주해 3만1360원씩 나오는 특별활동비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0대 국회의원이 받는 각종 수당의 근거 법률 및 규정, 국회의원 전원에게 공통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항목과 지급액(2016년 5월 30일~2019년 3월 31일) 등을 국회 사무처에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개혁 이슈리포트2-국회의원 수당의 비밀’을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국회의원수당법)과 규칙을 보면, 국회의원 개인에게 매월 정기적·일괄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은 일반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다.

분석 결과, 의원들은 회의가 열리지 않아도 수당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의원수당법 제7조(특별활동비)는 국회의원의 회기 중 입법 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해 특별활동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 출결 현황이 공개되지 않아 참여연대가 지난해 회기일 수 285일 기준을 일률 적용해 계산한 결과 의원 1명당 지난 한 해 동안 지급된 특별활동비는 모두 893만76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분 특별활동비 3만1360원이다. 특별활동비는 회기 중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일을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하루 결석하면 하루분 특별활동비를 감액하고 지급한다.

문제는 회의가 열리지 않았을 때다. 참여연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회 사무처는 특별활동비 지급 조건 중 하나인 ‘회기 중’에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한 것으로 갈음해 회기일 수에 3만1360원을 곱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회가 보이콧을 선언하고 회의를 열지 않아도 의원들이 수당은 챙기고 있는 셈이다. 참여연대는 “제361회(임시회) 기간인 지난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0일 동안, 제366회(임시회) 기간인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17일까지 중 2월에 해당하는 17일 동안에는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전체회의가 단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으나 특별활동비가 지급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1월 24일 토착왜구당이 조해주 선거관리위원원회 상임위원 임명과 관련해 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2월 임시국회는 개최되지 않았다.

이번에 공개된 특별활동비와 일명 ‘국회 특활비’로 불렸던 특수활동비는 성격이 다른 비용이다. 특수활동비는 국회가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영수증 증빙도 없이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국회의원수당법’에 근거한 특별활동비와 달리 기획재정부의 예산 지침에 따라 편성한다. 국회뿐만 아니라 청와대, 국정원, 경찰 등 행정기관에도 지급된다. 그동안 특수활동비는 지출 목적과 상관 없이 매월 의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해 ‘눈먼 돈’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특활비 폐지’를 약속한 뒤 올해 특활비를 외교, 안보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 편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의원 수당의 결정 과정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는 국회의원수당법으로, 이 법은 수당 지급기준을 ‘국회의원 등에 관한 규칙’(규칙)에 위임하고 있다. 규칙 제2조(수당의 지급기준 및 조정)는 ‘국회의장은 규칙이 개정될 때까지 수당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무원 보수의 조정비율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이같은 규정을 이용해 수당을 마음대로 올렸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국회사무처의 답변을 보면, 규칙이 위임한 바에 따라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규정)을 기준으로 지급한 수당은 올해 기준 월 675만13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회의원수당법과 규칙이 정한 일반수당은 101만4000원으로, 법으로 정한 수당보다 6배가 넘는 액수다. ‘법 위의 규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참여연대는 “공개되는 법률이나 시행규칙이 아니라 규정을 통해 입맛대로 수당을 인상해왔다. 국회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수당을 포함한 국회의원 ‘세비’를 인상할 경우에 나올 수 있는 비판 여론을 피하려는 꼼수”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회의원 보수 산정 위원회’라는 독립적인 기구를 대안으로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수당 규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수당을 증액시키는 등 국회의원은 스스로 보수를 결정하고 있으며 그 과정 또한 투명하지 않다”며 “관행적으로 국회 예산을 집행해 온 국회 사무처 대신 국회에 종속되지 않은 독립적인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를 설치해 집행과 그에 대한 책임까지 함께 부여해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국회 보이콧’ 해도 의원들은 하루 3만1360원씩 수당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