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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테러방지법 활용해 출입국 정보 등 3000여건 수집

국정원, 테러방지법 활용해 출입국 정보 등 3000여건 수집
[한겨레] 김원철 기자 | 등록 : 2019-06-24 05:00 | 수정 : 2019-06-24 07:05


▲ ‘테러방지법 시행령 반대 시민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이 2016년 5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려 활동가들이 시민들이 적어서 보낸 ‘테러방지법 시행령 반대’ 문구를 들고 있다. 김성광 기자

국가정보원이 테러방지법 조항을 활용해 출입국 정보 3천여건 등을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테러위험인물’로 판단한 사람의 출입국·금융거래·통신정보·개인정보·위치정보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법 제정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까지 해가며 결사반대했던 법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집권당이 된 뒤 테러방지법 개정과 관련해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국정원, 테러위험인물 출입국 정보 등 3214건 들여다봐

23일 <한겨레>가 입수한 국정원 테러방지법 활용 현황 자료를 보면, 국정원은 2016년 3월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뒤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이 법 제9조를 활용해 모두 3214건의 정보를 수집했다.

이 조항은 국정원이 테러위험인물의 출입국·금융거래·통신정보·개인정보·위치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는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9조 4항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 근거해 특정인에 대해 ‘위치 추적’을 한 것도 61건이었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감청 권한도 확대했다. 기존 통신비밀보호법은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국정원이 감청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으로 통신비밀보호법 해당 조항에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가 감청 사유로 추가됐다. 국정원이 이 조항을 활용해 감청을 한 것도 23건에 이르렀다. 국정원은 “감청 대상은 모두 외국인이었다”며 “외국인에 대한 감청은 법원 허가 없이 대통령의 서면 승인만 있으면 된다”고 했다.


국정원 자의적 운용 가능

정보 조회 건수가 조회한 사람의 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3000여건을 조회한 점으로 미뤄 국정원의 감시 대상이 된 인원의 수도 상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문제는 테러방지법이 테러위험인물의 개념만 정의하고 있을 뿐, 어떤 절차를 거쳐 특정 인물을 테러위험인물로 지정하는지 등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국정원이 어떤 인물을, 어떤 이유로 테러위험인물로 봤는지를 다른 기관에서는 원천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뜻이다. 법 제정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도 이런 점을 크게 우려해 당시 원내대표였던 이종걸 의원은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16년 3월 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마지막 토론자로 나서 발언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하지만 민주당은 여당이 된 뒤 테러방지법 개정과 관련해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국회엔 윤종오민중당 의원과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테러방지법 폐지안과 개정안이 한 건씩 올라와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정원 개혁을 위해 대공수사권과 국내정보 파트 폐지 등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은 상대적으로 작은 이슈라 관심이 덜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김효선 간사는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금지, 대공수사권 폐지 등이 이뤄진다고 해도, 국정원이 자의적으로 테러방지법을 악용할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민주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법 폐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법령과 지침에 따라 심사위 심사 절차를 거쳐 테러위험인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국인 사찰에 악용될 가능성은 없다. 현재까지 내국인이 지정된 경우는 없다”는 입장이다.


출처  국정원, 테러방지법 활용해 출입국 정보 등 3000여건 수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