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에 이럴수가/정치·사회·경제

검찰, ‘KT에 딸 채용 청탁’ 김성태 의원 소환 조사

검찰, ‘KT에 딸 채용 청탁’ 김성태 의원 소환 조사
지난 21일 피의자 신분 비공개 소환 조사 마쳐
[한겨레] 이주빈 기자 | 등록 : 2019-06-25 13:51 | 수정 : 2019-06-25 13:55


▲ 김성태 토착왜구당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20일 국회에서 <한겨레>가 보도한 자신의 딸 특혜채용 의혹이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KT 채용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김성태 토착왜구당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25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지난 21일 김성태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김성태 소환 여부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한겨레>가 처음 김성태 딸의 특혜 채용 의혹을 보도한 뒤 KT 새노조, 민중당,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 등이 김성태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하면서 검찰은 지난 1월부터 KT 채용 비리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당시 임원과 인사담당자 등을 조사해 김성태의 딸이 2012년 하반기 KT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서류조차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적성검사를 건너뛰고 인성검사를 치렀고, 여기서도 불합격 대상이었지만 1·2차 면접을 통과해 최종합격한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검찰은 2011년 김성태 딸의 이력서를 서유열(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진술을 서유열에게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확인했다고 밝힌 2012년 KT 공채에서 일어난 부정채용은 모두 12건이다. 이 가운데 김성태 딸 등 11명의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기소된 이석채(전 KT 회장) 쪽은 김성태 딸의 부정채용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KT 채용비리 공판준비기일이 끝난 뒤 이석채 쪽 변호인인 홍기태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이 전 회장은) 김성태 딸의 채용에 대해서는 완전히 부인한다. 청탁받은 적도 없고, 김성태 딸이 KT에 지원했는지 근무를 했는지 자체도 몰랐다”고 밝혔다.

부정채용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전 사장,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 김아무개 전 인사담당상무보 등은 모두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출처  [단독] 검찰, ‘KT에 딸 채용 청탁’ 김성태 의원 소환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