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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커피전문점 등 텀블러서 납 검출

유명 커피전문점 등 텀블러서 납 검출
소비자원, 24개 제품 안정성 검사
커피전문점·생활용품점 4개 제품
식품용기 표면 유해물질 기준 없어

[한겨레] 현소은 기자 | 등록 : 2019-07-16 14:17 | 수정 : 2019-07-16 20:12



시중에 판매 중인 일부 텀블러 제품 표면 페인트에서 납이 검출됐다. 판매 업체들은 이들 제품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커피전문점, 생활용품점, 문구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보온·보냉 텀블러 24개 제품의 유해물질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를 16일 밝혔다. 이 가운데 4개 텀블러 용기의 외부 표면에 입혀진 페인트에서 납이 검출됐다.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엠제이씨리락쿠마 스텐 텀블러’(얼굴, 350㎖) 7만9606㎎/㎏, 커피전문점 파스쿠찌하트 텀블러’ 4만6822㎎/㎏, 할리스커피뉴 모던 진공 텀블러’ 2만6226㎎/㎏, 다이소S2019 봄봄 스텐 텀블러’ 4078㎎/㎏ 등이다. 다만 카드뮴은 검출되지 않았다.

식품위생법 등에는 텀블러 등 식품용기가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 대한 유해물질 규제 기준이 마련돼 있다. 납은 0.4㎎/ℓ, 카드뮴은 0.1㎎/ℓ로 제한된다. 접촉면 용기의 유해물질은 중금속 검출용 액체를 담아 시험용액과 표준용액의 납 양을 비교하는 식으로 측정한다. 하지만 텀블러 표면 등 비접촉면에 대한 기준은 없다.

소비자원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지적된 제품에서 검출된 납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기준(표면 코팅에서 납 함유량 90㎎/㎏ 이하)이나 물수건 등 위생용품관리법 기준(납·카드뮴 20㎎/㎏ 이하)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납은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 부진, 빈혈, 근육 악화 등을 유발할 수 있고,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인체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한 바 있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페인트 코팅 식품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 기준 마련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번에 문제가 지적된 4개 업체는 해당 제품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하기로 했다.


출처  유명 커피전문점 등 텀블러서 납 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