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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최초 ‘평화협정안’ 내놓은 민중당 “비동맹 중립국으로 가자”

정당 최초 ‘평화협정안’ 내놓은 민중당 “비동맹 중립국으로 가자”
민중당 정책당대회 ‘한반도 평화협정안’ 토론회…“대중 속 공론화를”
[민중의소리] 경주=신종훈 기자 | 발행 : 2019-09-30 17:59:00 | 수정 : 2019-09-30 18:35:14


▲ 지난 6월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판문점 자유의집에서 만난 모습이다. ⓒ뉴시스

한반도의 갈등과 대립을 끝내기 위해 지난해부터 남북의 지도자가 동분서주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의 불안한 정전협정 체제를 넘어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를 안착시키고 자주적 통일로 나아가자는 각계의 요구가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진보정당의 정통성을 잇는 민중당은 지난해부터 전문가 그룹의 숙의를 거쳐 지난 3월 4일 ‘평화협정안’을 확정했다. 원내 정당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평화협정안을 만들어 발표한 것은 국내 최초의 일이다. ‘평화협정과 한반도 비핵화 별개화’, ‘비동맹 중립국가 지향’ 등을 명시한 점이 특징이다.

민중당의 평화협정안은 지난해 4.27 판문점선언과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9월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가 연쇄적으로 성사됨에 따라 평화협정 체결이 공론화될 국면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합의가 무산되면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

이에 민중당은 창당 후 처음 열린 정책당대회를 계기로 평화협정안을 다시 들고 나왔다. 북미 간 실무협상 재개가 가시화되고 연내 3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담론을 이끌어가겠다는 취지다.


민중당, 정당 최초로 ‘평화협정안’ 공식 채택…내용은?

▲ 민중당은 28~29일 경주 더케이호텔과 울산 동구 전역에서 2019 민중당 정책당대회 일정을 진행했다. 전국에서 당권당원 5천여 명이 한데 모였다. 사진은 28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우리가 만드는 한반도 평화협정’ 토론회의 모습. 박희진 서울시당 자주평화통일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28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우리가 만드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주제로 진행된 민중당 총선정책 토론회에는 전국 각지의 당원들이 모여 협정안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 의견을 개진했다.

민중당 평화협정안 연구에 참여한 김택연 민중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지난 3월 민중당이 평화협정안을 채택했지만, 6개월이 지나는 동안 한반도 정세가 녹록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어떤 평화협정이 체결돼야 하는지에 대중들 사이에 더 공론화되고 치열한 논의 과정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정안은 총론의 성격을 띄는 전문과 함께 총 9장, 28개 조항으로 구성돼있다.

‘전쟁종식과 평화체제 구축’을 명시한 전문에 이어 ▲전쟁상태의 완전한 종식 ▲외국군대의 철수 ▲상호 불가침 및 평화보장 ▲정전체제 관련 기구의 해체 ▲군사적 신뢰 구축과 상호군축 ▲경계선 획정 및 평화지대 설정 ▲동북아시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 ▲효력의 발생 등을 명시하고 있다. 각 장의 구성 순서는 평화협정 체결의 단계적 성격을 나타낸다.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는 각자의 고유한 특징을 지닌 평화협정이 여러 차례 발표된 바 있다. 지난해 통일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에서도 남·북·미·중 4자가 참여하는 평화협정 시안을 공개했다.

▲ 민중당은 28~29일 경주 더케이호텔과 울산 동구 전역에서 2019 민중당 정책당대회 일정을 진행했다. 전국에서 당권당원 5천여 명이 한데 모였다. 사진은 28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우리가 만드는 한반도 평화협정’ 토론회의 모습. 정태흥 민중당 정책위의장이 사회를 보고 있다. ⓒ민중당 제공

민중당 협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정전협정 기구 해체 및 새로운 다자관리기구 구성 지양 △평화협정과 한반도 비핵화 별개화 △쌍무적 군사동맹 해체 및 비동맹 중립국가 지향 등으로 꼽을 수 있다.

김택연 연구위원은 “정전협정 이후 미군을 제외한 유엔군의 전투부대는 모두 철수했고, 북쪽에 주둔하던 중국인민지원군도 1958년 완전 철수를 마쳤다”며 “현재까지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외국군대는 주한미군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전쟁에서 작전지휘권을 통제하며 전쟁을 진두지휘했던 주한미군의 철수는 한국전쟁의 완전한 종식과 그 운명을 함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정안은 3년의 시간을 명시하고 단계적으로 주한미군의 감축, 기지 철수, 무기체계 철거 등을 포함하는 계획의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또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은 당사자인 미군이 책임진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김 연구위원은 ‘새 다자관리기구 구성 지양’의 원칙을 명시한 이유에 대해서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면서 또다시 새로운 국제 감시위원회를 구성하면 무늬만 바꾼 채 기존의 정전체제로 고착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화체제 구축이 한반도의 영구 분단과 단순 평화공존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통일을 지향해야 하기에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평화협정과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별개 사안으로 다룬 것은 기존의 여타 평화협정안과 확연히 구분되는 지점이다. 기존의 협정안 중 가장 전향적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도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와 동시에 북핵 폐기 조치가 이행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전체제 종식과 평화체제 구축 위한 핵심 내용”

▲ 민중당은 28~29일 경주 더케이호텔과 울산 동구 전역에서 2019 민중당 정책당대회 일정을 진행했다. 전국에서 당권당원 5천여 명이 한데 모였다. 사진은 28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우리가 만드는 한반도 평화협정’ 토론회의 모습. ⓒ민중당 제공

하지만 김 연구위원은 “북핵 문제는 전쟁의 발발과 중지,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전쟁을 종결짓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정전상태가 고착화되면서 북미 갈등 속에서 태동한 것”이라며 “평화협정 협상과 북핵 관련 협상을 연동해서 해결하려는 접근법은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각 당사국 간의 평화협정 논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으로 협상이 장기화되거나 협상 자체가 파국으로 가는 상황을 방지한다는 의미에서 비핵화 논의는 별도의 협상 체계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는 평화협정 체결 이후 전개될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문제이지, 정전체제를 종식하는 문제와 연동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특히 남북이 각자 유지하고 있는 쌍무적 군사동맹을 해체하고 ‘비동맹 중립국가’를 지향한다는 내용은 민중당이 이번에 채택한 강령에서 “중립적 통일국가 건설”을 명시하고 있는 것과도 상통한다.

▲ 민중당은 28~29일 경주 더케이호텔과 울산 동구 전역에서 2019 민중당 정책당대회 일정을 진행했다. 전국에서 당권당원 5천여 명이 한데 모였다. 사진은 28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우리가 만드는 한반도 평화협정’ 토론회의 모습. 한 당원이 질문을 하고 있다. ⓒ민중당 제공

현재 한미 간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북중 간에는 ‘조중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이 체결돼있다. 이는 전쟁 발발을 상정한 군사적 집단방위 의무를 명시한 것으로, 청산되지 못한 과거 냉전의 대표적 산물이다.

김 연구위원은 “본 협정의 각 당사국(남·북·미·중)은 한국전쟁의 최종적인 종식과 함께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을 빌미로 유지돼온 상호 적대적인 군사동맹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민중당 관계자는 “본 협정안은 정전체제의 완전한 종식과 평화체제 구축의 새로운 전환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들로 구성돼있다”며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논의를 시작으로 올해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의 초석을 마련하는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태흥 민중당 정책위의장을 좌장으로 한 이번 토론회에는 발제자 김 연구위원을 비롯해 이대동 대구시당 자주평화통일위원장, 박희진 서울시당 자통위원장, 이재희 경기도당 자통위원장, 김희정 부산시당 남수영위원회 노동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유엔군사령부 연구 권위자인 이시우 작가와 평양시민 김련희 씨도 참석했다.

한편, 민중당은 올해 안에 한반도 통일 방안도 만들어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 지난해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5.1 경기장에서 펼쳐진 ‘빛나는 조국’ 집단체조를 관람한 뒤 환호하는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아래는 민중당이 확정한 ‘한반도 평화협정안’의 전문이다.

▣ 민중당 한반도 평화협정안

대한민국(한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 미합중국(미국), 중화인민공화국(중국) 대표는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 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조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하 정전협정)이 그 효력을 상실했음을 확인하며, 한(조선)반도의 전쟁상태를 완전히 종식하고 전쟁 재발 방지 및 각 당사국 간의 신뢰 회복과 호혜공영의 새로운 관계 수립 그리고 한(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본 협정을 체결한다.

각 당사국은 2018년 한국과 조선의 정상이 합의한 『4.27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및 조선과 미국 정상이 합의한 『6.12 공동성명』의 내용과 정신에 적극적인 지지와 이행을 약속하며, 화해와 신뢰를 기반으로 다시는 한(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참상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과 조선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임을 인식하고 한국과 조선의 통일을 위한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한(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와 인류의 공동 번영에 이바지할 것을 선언하며 본 협정의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다짐한다.


제1장 전쟁상태의 완전한 종식

제1조 각 당사국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의 체결로 일시 정지되었던 한(조선)반도에서의 전쟁상태가 완전히 종식되었음을 확인한다.

제2조 본 협정의 발효와 동시에 1953년 7월 27일 서명한 『정전협정』은 완전히 폐기한다.


제2장 외국군대의 철수

제3조 본 협정이 발효된 때부터 3년 안에 한(조선)반도 내에 주둔하는 모든 외국군대는 단계적으로 그 인원과 장비를 완전히 철수한다.

제4조 외국군대는 철수와 함께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기지를 사용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 한다.

제5조 한(조선)반도에서 외국군대의 철수가 종료된 이후 한국과 조선은 한(조선)반도 내에 어떤 외국군대의 주둔이나 외국군 기지의 설치를 허락하지 않는다.

제6조 각 당사국은 한(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한(조선)반도 내에 주둔하고 있는 외국군대의 철수 완료와 동시에 쌍무적 군사 동맹 조약인 한국과 미국 간의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조선과 중국의 『조중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을 폐기한다.


제3장 상호 불가침 및 평화보장

제7조 각 당사국은 서로의 주권을 존중하며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상대방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8조 각 당사국은 한(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과 무력 갈등 및 충돌 예방을 위해 상대방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공격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고 어떠한 형태의 무력도 사용하지 아니하며, 일체의 분쟁은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한다.

제9조 조선과 미국은 양국 간의 관계정상화가 한(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함을 인정하 고 완전한 관계 정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10조 한국과 조선은 기존에 합의한 공동선언에 대한 적극적인 이행 및 서로를 적대시 하는 국내법과 제도의 폐지를 통한 새로운 관계 설정과 함께 통일을 지향하는 전민족적 통일준비기구를 구성한다.

제11조 각 당사국은 한(조선)반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국제연합헌장의 목적 및 국제관계에서 인정된 규범을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


제4장 정전체제 관련 기구의 해체

제12조 본 협정이 발효됨과 동시에 기존 『정전협정』 체제에서 설치된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독위 원회를 해체한다.

제13조 각 당사국은 1950년 7월 7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588호 “통합사령부 설치와 국제연합 旗(기) 사용을 허용함. 통합사령관 임명을 미국에 위임함”에 의거하여 창설된 국제연합군사령부의 설립과 운영의 목적이 이미 상실되었음을 확인하며, 본 협정의 효력이 발생됨과 동시에 국제연합군사령부를 해체한다.

제14조 한(조선)반도 내 국제연합군사령부의 해체와 동시에 일본에 남아 있는 국제연합군 후방사령부 역시 해체한다.


제5장 군사적 신뢰 구축과 상호군축

제15조 각 당사국은 한국과 조선이 기존에 합의한 공동선언들의 내용에 적극적인 지지와 동의를 확인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조선)반도 내에서의 군사적 신뢰 구축과 상호군축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16조 한국과 조선은 재래식 무기 및 군사 규모 감축, 상호 군비 통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남북군사공동 위원회를 통해 적극 협의한다.

제17조 각 당사국은 본 협정이 발효됨과 동시에 한반도 내에서 진행되는 국가 간 연합군사훈련을 영구 중단한다.


제6장 경계선 획정 및 평화지대 설정

제18조 각 당사국은 한국과 조선이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임을 존중하면서 1953년 『정전협정』에서 설정된 군사분계선의 의미에 대한 재해석과 함께 한(조선)반도 남과 북의 잠정적 경계선 획정에 관한 결정 은 한국과 조선의 협의와 결정에 따른다.

제19조 한국과 조선은 기존 『정전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기반으로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의 합의를 통해 육상, 해상, 공중의 경계선을 획정한다.

제20조 각 당사국은 한국과 조선이 합의한 비무장 지대의 평화지대 전환의 내용을 재확인하면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과 비무장 지대를 평화지대로 전환하고 평화지대 내 일체의 무력 배치를 금지한다.

제21조 평화지대에 대한 관리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제7장 동북아시아에서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

제22조 각 당사국은 전쟁 당시 발생한 실종 및 사망자에 대한 유해 송환 등 인도적인 사안 처리에 적극 노력하기로 약속하며, 유해 발굴 및 송환을 위한 협력을 확대한다.

제23조 각 당사국은 정전체제의 종식과 함께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한다.

제24조 각 당사국은 동북아시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동북아시아 평화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러시아와 일본, 몽골 등의 참여를 보장하기로 한다.


제8장 효력의 발생

제25조 본 협정은 각 당사국의 서명 및 문서 교환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26조 본 협정문은 한국(조선)어, 영어, 중국어로 작성하고 모두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제27조 본 협정문은 효력의 발생과 함께 국제연합 사무국에 등록한다.


제9장 기타

제28조 본 협정은 당사국들의 합의에 따라 수정, 보충할 수 있다. 필요에 의해 각국이 합의한 부속합의서는 본 협정문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출처  정당 최초 ‘평화협정안’ 내놓은 민중당 “비동맹 중립국으로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