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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유치원 먹튀 폐원’ 법원이 제동 걸었다

‘비리유치원 먹튀 폐원’ 법원이 제동 걸었다
“유치원은 공공성 갖는 교육시설
무단 폐원 할 수 없다” 첫 판결
신청 반려한 교육청 손 들어줘

[한겨레] 장예지 최원형 이유진 기자 | 등록 : 2019-10-11 07:52 | 수정 : 2019-10-11 10:49


▲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 회원들이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유아교육법 24조2항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지난해 말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되고 교육부가 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도입하기로 하자, 일부 사립유치원이 이에 반발해 무단 폐원을 했다. 교육 당국과 사립유치원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립유치원의 ‘무단 폐원은 불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학부모 단체는 사립유치원의 ‘먹튀 폐원’에 제동이 걸렸다며 환영했다.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이상훈)는 경기도 하남 예원유치원 설립자 박 아무개 씨가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유치원 폐쇄인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치원은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교육 시설로 그 설립은 물론 폐쇄를 인가할 때도 유아교육의 연속성, 안정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교육지원청이 폐원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재량권의 행사”라고 밝혔다. 교육지원청의 허가 없이 폐원한 것이 불법이라는 것이다.

박 씨는 폐원을 하려면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폐원)동의서를 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유치원 폐원은 유아 학습권을 침해하는 직접적이고 중대한 일인 만큼 학부모의 의사는 당연히 고려 요소가 돼야 한다”며 “교육지원청의 지침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소송을 낸 예원유치원은 지난해 4월 ‘물 죽에 잔 멸치 세 마리’ 등 부실 급식이 알려지고 고용 원장이 유치원 설립자의 경영비리를 고발하면서, 교육청의 감사를 받았다. 학부모와 갈등을 겪던 설립자 박 씨는 지난해 10월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이 발표되고 170곳가량의 사립유치원이 집단 폐원 움직임을 보이자, 올해 1월 폐원을 선언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교육부 운영지침에 따라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박 씨의 폐쇄 인가 신청을 반려했고, 박 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박 씨는 법원에서 ‘유치원 설립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유치원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원 판결로 교육 당국은 사립유치원의 무단 폐원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추진력을 얻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 실태를 계기로 벌여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정책이 점차 현장에 정착하고 있으며, 이번 판결도 그런 맥락 위에 놓여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유치원은 지난 7월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각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맞추지 않으면 함부로 폐원할 수 없게 됐다. 또 유치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교육청의 행정처분 권한도 강화된 상태다.

장하나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는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므로 폐원을 포함한 모든 영업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달리 재판부가 사립유치원도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공공재이고,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에듀파인 도입, 감사 실시를 앞두고 사립유치원들이 이른바 ‘먹튀 폐원’을 시도할 때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단독]‘비리유치원 먹튀 폐원’ 법원이 제동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