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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총장’ 윤 총경 수사 무마 의혹…경찰청 압수수색

검찰 ‘경찰총장’ 윤 총경 수사 무마 의혹…경찰청 압수수색
경찰청 수사국 압수수색…‘킥스’ 접속기록 확인중
[한겨레] 황춘화 기자 | 등록 : 2019-10-15 16:21 | 수정 : 2019-10-15 17:27


▲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사건 연루 단서가 드러난 윤아무개 총경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승리가 운영했던 클럽 ‘버닝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청과 서울 수서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승리의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아무개(49·구속) 총경이 특수잉크 제조업체 전 대표로부터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차명주식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1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과 서울 수서경찰서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경찰청 수사국을 압수수색 중이며 윤 총경이 ‘킥스(KICS·형사법 정보시스템)’에 접속해 특수잉크 제조업체인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아무개 전 대표의 수사기록을 열람했는지 여부 등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서경찰서는 2016년 당시 정 전 대표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됐던 곳이다. 수서경찰청는 “(2016년) 당시 사건 담당자의 컴퓨터를 (검찰이) 보는 것 같다. 당시 사건 담당자와 팀장, 과장이 사용했던 컴퓨터를 찾아 검찰이 자료를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관련 자료를 분석해 윤 총경이 정 전 대표의 사건을 무마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2016년 특가법상 사기·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정 전 대표는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경찰은 정 전 대표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정 전 대표로부터 이러한 수사 무마의 대가로 윤 총경에게 비상장업체 주식 수천만원어치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경은 이 주식을 자신의 형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총경은 경찰이 버닝썬 사건을 수사할 당시, 가수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쪽에 경찰의 단속 내용을 알려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입건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 총경이 또 다른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주식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일 “범죄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윤 총경을 구속했다.


출처  검찰 ‘경찰총장’ 윤 총경 수사 무마 의혹…경찰청 압수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