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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노동자, 시급 올랐어도 월급은 줄었다

최저임금 노동자, 시급 올랐어도 월급은 줄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분석 보고서
사업주 ‘노동시간 쪼개기’ 등 영향
저임노동자 임금 인상 도움됐지만
임금 1~2분위 월급은 오히려 하락

[한겨레] 황보연 기자 | 등록 : 2020-01-05 18:19 | 수정 : 2020-01-0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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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금 하위 10~20% 노동자들의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올랐지만, 월 임금으로 비교하면 외려 한해 전보다 임금 수준이 더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 정책에 따른 단시간 일자리 증가 등 복합적 요인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만, 사업주의 노동시간 쪼개기 등에 따른 부작용이 통계로도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 뒤따른다.

5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낸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불평등 축소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보면,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임금 하위 1분위와 2분위의 2018년 대비 2019년 인상률은 각각 8.3%와 8.8%로 5~10분위의 인상률(0.6~8.2%)에 견줘 높은 수준이다. 반면에 같은 기간 월 임금의 변화를 보면, 1분위와 2분위는 임금인상률이 각각 -4.1%와 -2.4%를 기록했다. 7~8분위가 0.1~0.2% 수준에서 미세하게 감소하긴 했지만 다른 분위에서는 월 임금이 모두 오른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번 보고서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각 연도 8월 기준)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따라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7,530원과 8,350원으로 전년보다 16.4%, 10.9%씩 올랐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려는 사업주들이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해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노동시간 쪼개기를 하면, 유급주휴와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고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며,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기준으로 1분위와 2분위는 한해 전보다 주당 노동시간이 각각 2.8시간과 3.1시간 줄었다. 1분위의 경우, 초단시간 노동자 비중이 2018년 33.7%에서 지난해에는 41.9%까지 뛰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저임금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2018년과 2019년 두 해에 걸쳐 시간당 임금인상률은 1분위가 19.9%(2017년 대비 2019년)로 다른 분위에 견줘 가장 높지만, 월 임금인상률은 같은 기간 1.9%로 가장 저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저임금 계층 노동자 비중의 추이 변화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중위임금 3분의 2 미만’을 받는 저임금 계층 비중(월 임금 기준)은 2017년 410만 명(20.5%)에서 2018년 359만 명(17.9%)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444만 명(21.6%)으로 늘었다. 상위 10% 경곗값과 하위 10% 경곗값을 비교한 임금 불평등 수준도, 시간당으로 보면 2017년 4.13배에서 2018년 3.75배, 2019년 3.59배로 감소 추이를 보이지만, 월 단위로는 같은 기간 5.63배에서 5.04배로 줄었다가 다시 5.39배로 커졌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전반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인상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지만, 노동시간이 줄면서 월 임금 수준이 하락한 점은 주목해서 봐야 한다. 그 요인으로는 경기변동과 단시간 노인 일자리 및 플랫폼 노동의 증가 등에 따른 것도 있겠지만, 고용주들이 비용부담을 덜려고 노동시간 쪼개기로 대응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출처  최저임금 노동자, 시급 올랐어도 월급은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