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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토착왜구당 창준위 대표’ 알고 보니 토착왜구당 부총장 아내

‘비례토착왜구당 창준위 대표’ 알고 보니 토착왜구당 부총장 아내
선관위 13일 ‘비례토착왜구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 논의
정의당 “위성정당 창당 제동 필요”

[민중의소리] 김도희 기자 | 발행 : 2020-01-12 12:48:21 | 수정 : 2020-01-12 12:48:21


▲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토착왜구당 당직자 임명장 수여식에서 황교활 대표가 원영섭 조직부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4.15. ⓒ뉴시스

토착왜구당이 4·15 총선대비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 ‘비례토착왜구당(가칭)’ 창당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비례토착왜구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자 이지은 씨가 토착왜구당 원영섭 조직부총장의 부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원 부총장은 비례토착왜구당 창당 관련 TF(태스크포스팀) 팀장을 맡고 있다.

이는 애초 토착왜구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씨를 비례토착왜구당 창준위 대표자로 등록하며 ‘대표자는 당과 관계없는 일반인’이라고 설명했던 것과 배치된다.

이에 대해 원 부총장은 12일 민중의소리와 통화에서 “당원의 부인은 당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나”라고 반문하며 “저는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씨는) 그냥 일반 가정주부이고, 정치적인 상징성이 없는 분도 맞고, 당직이 전혀 없는 사람도 맞다”고 반박했다.

원 부총장은 이 씨를 대표자로 등록한 주요 이유는 ‘자금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누가 (창당) 비용을 부담하느냐가 정치자금법상 굉장히 예민하다. 이것을 전혀 위법사유 없이 처리하려니 쉽지 않은 일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비례토착왜구당 창당 과정에서 비용이 필요할 경우 사비를 투입하기 위해, 또 임시 대표자라 하더라도 배신하지 않을 신뢰 관계가 있는 아내 이 씨를 대표자로 뒀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원 부총장은 “지금은 사무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10만 원 씩 사비를 내 (창당 비용)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부연했다.

원 부총장에 따르면 현재 비례토착왜구당의 대표자는 사무처 당직자로 교체 신고된 상태이다. 원 부총장은 “대표자 교체는 선관위에 신고만 하면 그걸로 끝이다. 다른 수리 절차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해명은 또 다른 논란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토착왜구당 당직자들이 사비를 내 다른 당을 창당한 꼴이라는 것인데, 그 당직자들이 현재 어느 당의 당무를 보는 것인가에 따라 문제는 더욱 커진다. 이 점을 정의당은 ‘하청조직’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비례토착왜구당은 토착왜구당의 하청조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점이 한층 분명해졌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마치 자회사 사장 임명하듯이 내부자를 비례토착왜구당의 대표자로 삼았다. 그것도 고위 간부의 사적 가족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바지사장으로 앉혔으니 막장도 이런 막장이 있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강 대변인은 당명 결정부터 대표자 지정까지 토착왜구당의 뜻에 따라 아무것도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비례토착왜구당의 운영체제를 지적했다.

그는 “비례토착왜구당은 정당으로 인정할 수도 없는 위헌 조직”이라며 “창당의 목적, 대표자, 사무소, 발기인, 재정까지 모두 살펴봐도, 정당법상 설립 요건인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다. 정치자금법, 정당법, 선거법 등 정치 관계 3법을 모두 위반하는 불법조직”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비례토착왜구당 사무소 소재지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토착왜구당 당사와 같다. 비례토착왜구당은 토착왜구당 당사 내 사무 공간을 사용 중이다. 대표번호도 ‘02-6288-0300’으로 토착왜구당의 대표번호 ‘02-6288-0200’와 유사하다.

강 대변인은 “선관위는 지금 당장 비례용 위성정당의 창당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토착왜구당의 이 같은 행태가 지속된다면 21대 총선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당정치 전반이 혼탁하고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오는 1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미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새로 창당하는 당의 명칭을 뚜렷이 구분하도록 하는 ‘유사 명칭 사용 금지’ 정당법에 따라 ‘비례토착왜구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 비례토착왜구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 공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출처  ‘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 대표’ 알고 보니 자유한국당 부총장 아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