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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 저소득층 비중 줄고 ‘중간층’ 늘어…“최저임금 효과”

임금근로 저소득층 비중 줄고 ‘중간층’ 늘어…“최저임금 효과”
통계청 2018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 결과
저·고소득 비중 줄고 중간층 비중 늘어
최저임금 영향 받는 여성·노인 등에서 크게 증가
자영업자는 통계에 반영 안 돼

[한겨레] 이경미 기자 | 등록 : 2020-01-22 12:00 | 수정 : 2020-01-22 12:30



2018년 임금근로자의 소득 수준을 분석해보니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비중이 줄고 중간층이 두꺼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두 자릿수로 상승한 최저임금 효과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개선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 결과’를 보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297만 원으로, 2017년(287만 원)보다 10만 원(3.4%포인트) 올랐다. 소득 수준에 따라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위치하는 중위소득도 2017년 210만 원에서 2018년 220만 원으로 10만 원(4.6%) 상승했다. 해당 통계는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파악한 임금근로 일자리의 근로자별 월평균 보수를 집계한 것으로, 자영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저소득층(중위소득의 50% 미만) 비율은 20.4%로, 전년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 중간층인 중위소득 50%~150% 구간은 49%로 전년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고소득층인 중위소득 150% 이상은 전년보다 0.8%포인트 감소한 30.6%였다.

소득구간별로 살펴보면, 150만~250만 원 구간 비중이 28.9%로 가장 많고, 2017년(25.1%) 대비 상승률(3.8%포인트)도 가장 높았다. 2018년 최저월급이 157만3770원임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 상승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는 여전했지만, 그 차이는 약간 줄었다. 여성 평균임금은 225만 원, 남성 평균임금은 347만 원으로 격차는 122만 원이다. 전년 격차(124만 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여성 임금 상승률(5.5%)이 남성 임금상승률(2.7%)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연령별로는 40대 월평균 소득이 365만 원으로 가장 많고, 50대(341만 원), 30대(322만 원), 20대(206만 원), 60대(202만 원) 순이었다. 전년보다 가장 많이 소득이 오른 연령대는 60대(9만 원, 4.8%)이었고, 그다음은 20대(8만 원 4%)였다.

박진우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많이 받는 여성, 노인 쪽 임금이 많이 올랐고, 산업 쪽에서도 최저임금 영향이 큰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에서 많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고임금 근로자 비중이 줄어든 원인에 관해 “2018년 지엠 공장폐쇄 등 사건에 경기 부진으로 제조업이나 조선 업황이 나빴던 영향으로 고임금 근로자의 비중도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는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평균소득이 619만 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금융 및 보험업(617만 원), 국제 및 외국기관(420만 원) 순이었다. 평균소득이 가장 낮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132만 원)이며, 다음은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189만 원)이다.

대기업(대기업·중견기업) 평균소득은 501만 원으로 전년보다 13만 원(2.6%) 늘었고, 중소기업(231만 원)은 전년보다 8만 원(3.7%) 상승했다. 임금 금액은 대기업 근로자가 더 늘었지만, 상승률은 중소기업이 더 높다.


출처  임금근로 저소득층 비중 줄고 ‘중간층’ 늘어…“최저임금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