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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일부 회사에 기부…안하면 권고사직”

“기본급 일부 회사에 기부…안하면 권고사직”
코로나 확산에 도 넘은 ‘직장갑질’
[경향신문] 김희진 기자 | 입력 : 2020.03.01 16:33 | 수정 : 2020.03.01 16:41


▲ 3.1절인 1일 오후 대구 동성로 거리 일대가 한산하다. 연합뉴스

ㄱ씨는 일하는 병원으로부터 ‘부서별로 돌아가며 일주일씩 무급휴가를 가거나 한 명이 그만두라’는 지침을 받았다. 계약직 직장인 ㄴ씨의 회사는 코로나19로 악화된 회사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기본급 일부를 회사에 기부하라고 요구했다. 동의하지 않는 직원은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ㄷ씨는 카페 점장으로부터 2~3개월 무급으로 쉬고 오란 말을 들었다. 5인 미만이 일하는 작은 카페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줄었다는 게 이유다. ㄷ씨는 “차라리 해고를 하면 해고수당이라도 받을 텐데, 무급으로 몇 달씩 휴가를 하라면 어떻게 하나”라고 했다. 정부 부처에서 일하는 ㄹ씨도 자가격리 시 무급으로 쉬라는 지침을 받았다. 코로나19 관련 지시로 ‘개인휴가 제한, 오염 국가 및 지역사회 방문자는 14일 무급휴가 격리조치’ 등이 내려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1일 공개한 코로나19 관련 갑질 제보 사례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제보받은 갑질 유형은 강제연차·무급휴가, 해고 등 인원 감축, 임금 삭감, 보호조치 위반 등이다. 직장갑질119는 일부 사업주가 정부 지침을 어긴 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코로나19를 이유로 한 사업주의 무급 자가격리·강제휴가 요구 등이 정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노동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가 평균 임금의 70% 이상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현실에서는 노동부의 지침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회사의 어려움은 정부와 기업, 노동자가 함께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코로나19를 이용해 노동자를 해고하고, 강제로 휴가를 쓰게 하고, 월급을 삭감하는 악질 사업주를 찾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했다.


출처  “기본급 일부 회사에 기부…안하면 권고사직” 코로나 확산에 도 넘은 ‘직장갑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