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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가 내사 안 했다’더니 법정서 ‘표적수사’ 고백한 검찰

‘조국 일가 내사 안 했다’더니 법정서 ‘표적수사’ 고백한 검찰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20-03-18 16:18:11 | 수정 : 2020-03-18 16:18:11


▲ ⓒ뉴시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던 검찰이 법정에서 해당 사건들을 표적수사했다는 점을 사실상 시인했다. 그동안 제기된 표적수사 의혹에 대해 ‘내사를 한 적도 없고, 고발에 따라 수사한 것’이라고 대외적으로 설명해온 것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자녀 입시 및 사모펀드 관련 사건 공판기일에서 검찰 측은 “이 사건은 인지사건으로 고소·고발인의 진술을 듣고 수사하는 것과 다르다”며 정 교수 측이 요청한 고발장 등에 대한 열림·등사 신청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통상적인 고소·고발에 따른 수사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내사를 거쳐 인지수사를 했다고 인정한 셈이다. 이날 검찰 측 말대로면 검찰이 정 교수를 포함한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내사를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전부터 진행한 것이 된다. 이는 곧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에 검찰이 직접 개입한 것에 해당하므로, 검찰이 특정에 대한 어떠한 목적을 갖고 수사권·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의 객관적인 정황 근거가 될 수 있다.

검찰은 그동안 대외적으로 조 전 장관 일가가 연루된 각종 사건들에 대해 “법률적 관점에서 봤고, 음모를 갖고 본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내사 및 표적수사 의혹을 부인해왔다.

앞서 변호인단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 여부를 판단하고 원활한 변론 준비를 하는 데 필요하다며 검찰에 국회의원과 시민단체가 제출한 고발장 사본, 고발장에 따라 검찰이 작성한 범죄인지서,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 집행결과 보고서 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들 중 약 44개에 대한 열람·등사를 거부했다.

실제로 조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 정치권의 검증 절차 때부터 검찰 수사가 진행됐고, 정 교수를 소환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 전 장관 청문회 당일 사실상 ‘백지기소’가 이뤄진 데 따라 표적수사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후 조 전 장관 일가와 주변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가 이뤄졌다. 현재까지 검찰 수사는 유재수 전 부산시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발급해줬다는 조 전 장관 자녀의 인턴 증명서와 관련한 사건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된 상태다. 검찰이 최초 기소한 정 교수 사건 공소장은 재판부로부터 실체가 부정당하면서 공소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으나, 검찰은 공소유지를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일련의 검찰 수사 과정이 일반적인 고발 사건 수사의 양상과 다르다고 보고, 검찰의 공소권 남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각종 고발장과 범죄인지서 등에 대한 열람·등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공판에서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고발장 등 각 사본에 대해서는 통상 고소·고발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공개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수사 과정에서도 검찰 관계자들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 사건 수사가 어떤 경위로 이뤄지게 됐는지를 알 수 있게 범죄인지서를 변호인에게 공개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공소권 남용 주장이 나오자 검찰은 갑자기 열람·등사를 허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초 언론에 알린 것처럼 고발에 의한 수사라는 주장의 타당성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자료기 때문에 당연히 열람·등사를 허가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압수물 분석과 관련한 보고서는 위법수집증거 주장과 관련해 검찰 측에서 해당 증거들이 위법수집증거로 인지하고 있었는지 판단할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변호인이 신청한 고발장은 검사가 증거로 신청하지도 않았고,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며 해당 자료들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어 “변호인이 말하는 공소권 남용 주장은 논리적으로 비약이다”고 잘라 말했다.

결국 재판부가 직접 정 교수 측이 열람·등사를 신청한 44개 자료들을 검토한 뒤, 열람·등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을 기소해 형사합의21부에 배당된 사건을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및 사모펀드 관련 사건과 병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사건은 쟁점이 다른 부분이 많고, 정 교수의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다른 피고인들이 병합돼 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출처  ‘조국 일가 내사 안 했다’더니 법정서 ‘표적수사’ 고백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