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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판사가 본 이명박 석방 방법 꼼수…“워낙 치열해서..”

전직 판사가 본 이명박 석방 방법 꼼수…“워낙 치열해서..”
김윤우 “항소심서 6일만에 재석방, 유일
이번도 상상해보자면 옛날 조폭 방식으로..”

[고발뉴스닷컴] 민일성 기자 | 승인 : 2020.10.30 10:09:35 | 수정 : 2020.10.30 10:45:49


▲ 이명박이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집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이 11월 2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이다.

이명박은 재수감을 앞두고 30일 오전 10시 내분비과에서, 오후 1시 30분에는 순환기과에서 진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명박은 지난 2월 항소심(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에서 17년형을 선고받고 보석 취소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그러나 이명박측은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내면서 6일 만인 2월 25일 재석방됐다.

형사소송법 제410조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중이거나 즉시항고가 제기됐을 때에는 해당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는 규정을 공략한 것이다.

이에 대해 판사 출신 김윤우 변호사는 3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조항으로 석방된 것은 거의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한 사례”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좀 많이 의아스러웠다”며 “재항고 이유만으로 집행정지가 된다면 판결에 집행 공백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서 형사소송법에서 과연 의도한 결과냐, 상식에 안 맞는다는 얘기들이 많았다”고 되짚었다.

김 변호사는 “판사들이 업무상 참고용으로 보는 자료에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는 보통 항고인데, 재항고는 즉시 항고지만 집행정지 규정이 적용 되냐 안 되냐가 좀 애매하게 써 있다”며 ‘이 틈을 찾아낸 것’이라고 했다.

또 “(MB측이) 전직 대통령은 경호를 받고 있는데 무슨 도주 염려가 있냐고 재항고 사유에 썼다”며 “판사들이 ‘좀 말이 되네?’라며 좀 당황했던 나머지 오판한 게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MB는) 정말 치열하고 성실하고 꼼꼼하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이 결정을 보고 바로 따라한 분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라며 “똑같은 이유로 했는데 안 됐다”고 했다.

아울러 대법원 확정 판결 후 일반인들은 하루이틀이면 재수감 되는데 3일을 다 받아냈다며 흔치 않은 일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3일 한도라고 돼 있지만 3일 다 쓰는 분이 많이 없다”며 “또 웬만큼 아프지 않으면 주장을 안하는데 (MB는) 수면무호흡증, 코골이를 끝까지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8)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그래픽 제공=뉴시스>

이어 향후 전략에 대해 김 변호사는 “항상 의외의 방법을 찾으니 감히 상상하기 어렵지만 재심 청구 방법이 있다”고 했다.

그는 “재심 청구만 한 단계에서도 재심기각이나 개시 결정 나오기 전까지 검사의 형 집행정지 권한이 있다”며 “그 다음에 재심개시 결정을 내리면 법원이 형 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심 청구 사유로 김 변호사는 “조폭들이 옛날에 썼던 수법인데, 재판부에서 안 받아줘서 요새는 안 하는 것 같다”면서도 ‘위증 자수’ 방법이 있다고 예를 들었다. 그는 “조폭 재판에서 증인을 섰던 사람이 위증을 자수해서 약식명령으로 그 위증죄에 대해서 벌금을 받고 그걸 이용해서 수감 중인 사람이 재심 청구를 하던 수법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이에 김어준씨가 “이 계획대로라면 2심 때 미리 심어둬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자 김 변호사는 “항상 의외성이 있으니까, 저도 상상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형 집행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조문에 아픈 것도 있지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라고 딱 나이만 사유로 들어가는 조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70세 이상과 아프다는 것을 계속 주장해 재심과 상관없이도 형 집행정지 요청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형 집행 정지로 나온다면 남은 생명이 일주일이나 3일 정도로 거의 죽을 때 나온다”고 덧붙였다.

‘가석방 주장’ 가능성에 대해선 “벌금을 다 내야 하고 형기도 3분의 1 이상을 살아야 하기에 당분간 안 쓸 것 같다”고 했다.

▲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8)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받았다. <그래픽 제공=뉴시스>


출처  전직 판사가 본 이명박 석방 방법 꼼수…“워낙 치열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