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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朴때 법원이 월성1호기 가동중지 결정…수사 중단해야”

김성환 “朴때 법원이 월성1호기 가동중지 결정…수사 중단해야”
“검찰 2017년 판결문 읽어보시라…‘폐로 환영’했던 야당, 지금은 왜 반대인가”
[고발뉴스닷컴] 민일성 기자 | 승인 : 2020.11.13 17:37:44 | 수정 : 2020.11.13 18:22:46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월성1호기 가동중지는 문재인 정부 이전에 법원이 먼저 결정한 사안”이라며 “지금이라도 수사를 중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내는 글’을 통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에 대한 수사는 대통령과 정부의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기관의 과도한 개입”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검찰은 조국 전 장관 가족의 표창장 하나로 온 세상을 뒤집어 놓았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며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회 산업자원위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사실’이라며 “월성1호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이미 수명 연장 취소 판결을 받아 가동이 중단될 운명이었다”고 밝혔다.

▲ 2017년 2월 8일 경북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월성1호기 수명 연장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 1호기 가동을 중단하고 즉각 폐쇄하라”고 주장했다.<사진=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제공, 뉴시스>

월성 1호기 설계수명(30년) 만료일은 2012년으로, 원자로를 재가동하기 위해 핵심 설비를 교체할 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필요했다. 그런데 이를 과장 전결로 처리해 의사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 원전 재가동을 위해서는 당시 국내외 최신 기술기준이 포함돼야 하지만 월성 1호기는 그 기준을 갖추지 못해 위원회 심의도 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렇듯 법원의 판결로 입증된 사실을 애써 무시하고 마치 계속 운영할 수 있었던 원전을 ‘청와대의 무리한 정책추진으로 가동 중단됐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전 문제도 고려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월성 1호기는 지진에 취약하고,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 가동중단은 당연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월성1호기는 중수로 원전으로 경수로에 비해 지진 안전에 훨씬 취약한데 원전이 위치한 경주는 양산단층과 울산단층이 지나는, 한반도에서 지진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는 것이다. 실제 경주 인근에서 강도 5.6을 포함, 수십차례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다.

중수로는 경수로 대비 삼중수소를 10배, 사용후핵연료를 4.5배 이상 배출한다며 2015년 월성 인근 거주 주민 40명에 대한 검사 결과, 대상 주민 모두에게서 평균 대비 17배나 높은 삼중수소가 검출됐다고 말했다.

▲ 방사능방재복과 노란색 옷을 입고 노란 우산을 든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10월 탈핵행동의 날'로 선언한 2014년 10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고리1호기-월성1호기 노후 원전 폐쇄'를 요구하는 거리 행진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국내 첫 영구 정지된 고리1호기는 월성1호기 보다 경제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폐로 됐다”고 다른 사례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2015년 박근혜 정부는 당시 고리1호기가 1,800억 원~2,700억 원의 경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폐로를 결정했다”고 되짚었다.

그는 “안전기준 관련 경제성에 불확실성이 있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원전의 해체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 정부의 폐로 결정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당시 여야 정치권은 모두 환영했다며 그러나 월성1호기에 대해서는 여야 입장이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박근혜정부 당시 폐로에 찬성했던 현 야당의원들이 모두 반대로 돌아섰다”며 “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는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2017년 2월 법원 월성1호기 재가동 위법 판결 → 원안위와 한수원 항소 →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정부가 확정했던 고리 1호기 폐로 현장에서 에너지 전환 로드맵 발표 → 2019년 12월 월성1호기 영구정지 → 2020년 5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 각하’

이같은 타임라인을 짚으며 김 의원은 “월성1호기는 안전기준과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문재인 정부의 행정행위 이전에 법원에서 재가동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검찰은 2017년 법원의 판결문부터 꼼꼼하게 읽어 보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19일 오전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이 열린 부산시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 제1발전소에서 어린이들과 영구정지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출처  김성환 “朴때 법원이 월성1호기 가동중지 결정…수사 중단해야”